★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제52조(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정 2003. 5.29 → 2004. 5.30시행>

또한 소방공무원도 주ㆍ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ㆍ정차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12.6, 2001.6.29 → 2001. 6.30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