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제 친구로

뱅쿠버 사시는 박윤서 세무사님이 저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관련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정보화교육 연습장)에 전문을 올렸으니,  관련되시는 분들은 일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2014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화 하여

금년 중에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국외)소득과 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었는데

 

2015925일 추석 전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하고

2015930일 일반국민에게 <2015101일부터 시행함>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내에

[역외소득 재산 자진 신고 기획단]2015.9.17일 출범하고

2015.9.30일부터 10.7일간 1차 설명회를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신고 방법을 홍보하기에 이르러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내용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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