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 조인숙서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대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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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일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정관 개정안


                                                                                                                         2004년 6월 30일


  
제 1 장  정관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인일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을 위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간의 친목과 협조 증진을 위한 사업
      2. 모교에 대한 장학사업과 모교의 위상 증진을 위한 사업
      3. 모교 재학생들의 제 활동 지원 사업
제 4 조 (소재지) 본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 5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인일여고 졸업생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각종 회의에 출석 및 의안 제출권
            ②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회비 납부의 의무
            ② 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
            ③ 회칙 준수 의무
            ④ 주소지 및 근무지를 이동하였을 때 본 회에 알릴 의무

제 2 장  조직

제 7 조 (구분) 본 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임원회
     3. 이사회
     4. 재단법인 인일여자고등학교 장학회(이하 장학회)
     5. IT 정보위원회
     6. 자문위원회
제 8 조 (구성) 본 회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 :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 :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회계, 서기, 간사, 정보이사, 장학회이사장,
                     상임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이사회 : 기별 5명으로 구성(상임이사2명, 이사3명), 정보이사2인,본 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4. 장학회 :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5. IT 정보위원회 : 정보위원장과 정보위원들로 구성한다.
     6. 자문 위원회 : 본회 운영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성한다
제  9 조 (각 회의 운영) 각 조직의 회칙과 정관은 총동창회 임원회에서 제안, 심의,인준한다.

제 10 조 (회의소집) 각 조직의 회의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   회 :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으며 정기 총회는 2년에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 :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및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안건을 의결 할 수 있다.
      3. 이사회 : 정기 이사회 - 매년 1회 소집한다.
         임시 이사회 - 필요에 따라 회장 및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장학회, IT정보위원회는 자체 규정에 의해 회의를 소집한다.

제 3 장  임원

제 11 조 본 회는 전임  회장을 명예 회장으로 역대 회장들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12 조 (구분)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수석 부회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감사 2명
    5. 회계1명 및 간사1명
    6. 서기 1명
    7. 정보이사 2명(정보 위원장, 홈페이지 관리자)
    8. 장학회 위원 2명
    9. 상임 이사 약간 명
제 13 조(임원 선임)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무) 본 회 임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며 전체 사무를 총괄한다.
     4. 감사 : 본 회의 재정 사항 및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회계 : 본 회의 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산하에 간사 1명(인일여고내)을 두어 회계업무를
                  분담한다.
     6. 서기 : 매 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공지한다.
     7. IT정보위원회, 장학회는 자체 규정에 의해 업무를 추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15 조 (임기)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제 16 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학교회계연도와 같은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재정은 입회비, 종신회비, 연회비, 각기 이사회비,각 기별 동창회
              발전기금, 그리고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8 조:  회비 및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부칙

제 19 조 : 본 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는 동시에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20 조 :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 인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 21 조 :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