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16. 14:00 인일여자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총동창회 임원회를 개회하였는바, 동 임원회에서 본 동창회 장학회 정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장학회 정관 제 4조 제 1항 제 2호의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의 규정을 "제 1호의 장학금 지급이외에  재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선도하기 위한 특별그룹 지원비용 지출 등 부대사업"으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성적의 향상을 위한 각 종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므로, 비록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장학회의 기금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정제안 : 총동창회 임원회.

 

본회의 정관은 총동창회 임원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정족술 거쳐  개정 의결하였고, 총동창회의 승인은 차기 총동창회 총회에서 밟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