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정보부 관리규칙 및 홈페이지 운영 규칙

2012년 4월 21일 개정

2009년 1월 15일 개정

                         2008년 6월 2 일 개정

  2006년 6월 2 일 개정

2004년 8월 30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부서는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산하 정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부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부서는 온라인 본부를 인일여고 총동창회의 공식 도메인인 http://inil.or.kr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 (구성)

         1. 본 부서는 정보장 1명과 정보부간사 1명을 두고 기수별 게시판지기를 부원으로 구성한다.

         2. 정보부장이 유고 시에는 정보부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선출)

         1. 정보부장은 총동창회장이 선임하고 위촉한다.

         2. 정보부 간사는 총동창회장과 정보부장이 함께 선임하여 위촉한다.

 제6조 (임기)

         1. 정보부장정보부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장 직 무

제6조 (권리와 의무)

      1. 정보에서는 홈페이지 기획, 관리, 운영한다. (단, 상황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길 수 있다.)

      2. 정보부장과 간사는 홈페이지를 분담 관리하되, 각 기수별 게시판은 게시판지기가 관리한다.

      3. 홈페이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총동창회 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4. 홈페이지의 내용은 본회의 목적에 맞게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

      5. 본 부서에서는 총동창회의 지원을 받아 동문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제 4 장 회 의

제7조 (회의)

      1. 정보부 관련 모든 회의는 총동창회 임원회의로 대신하며, 필요시 기별게시판지기 모임을 연 1회 이상 소집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본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내용은 총동창회 임원회의에 상정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8조 (재정)

         1. 본 부서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총동창회 일반회계로 충당되며 홈페이지 배너광고비와

            후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본 부서에서 게시판지기 모임이나 정보화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을 수립하여 총동창회 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총동창회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3. 매년 말 총회 전에 총동창회 임원회의에 활동내용과 결산보고를 한다.

     부 칙

제1조 (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정보에서 발의하여 총동창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조 (시행 시기) 본 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 칙 -

2012년 4월 21일 개정

2008년 6월 2일 개정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은 규칙으로 관리 운영된다.

제1조 (명칭)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의 공식 도메인은 http://inil.or.kr 로 한다.

 

제2조 (회원)

         1. 인일여자고등학교 동문은 모두 정회원으로 한다.

         2. 인일 동문 이외의 모든 회원을 준회원이라 한다.

         3. 정보부장 1명과 정보부 간사 1명을 둔다.

         4. 기수별로 한 명씩 게시판지기를 둔다.

          제4조 (관리 규칙)

1. 인일총동창회 홈페이지는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3. 게시판의 글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읽을 수 있다.

4. 준회원에게 본문 쓰기는 자유게시판에 국한되나 댓글 올리기는 모두 허용된다.

5. 정보는 홈페이지 전체를 운영 관리하고, 게시판지기는 해당 기수 게시판 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관리 권한)

1. 해당 게시판의 내용에 부적합한 게시물일 경우 정보부에서 판단하여 적절한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

2. 게시한 글이 본 사이트의 운영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해당 글의

   게시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3. 비실명의 글, 상업적인 글, 동문들의 정서를 해치는 글, 특정인이나 홈페이지를 비방하는 글, 욕설, 정치성과

   종교성이 강한 글, 개인적인 모금, 판매행위의 글은 정보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자의 권리 책임)

1. 저작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2. 글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3. 게시판에 글의 게시, 변경, 삭제의 책임, 손망실에 대비한 원본 및 사본 유지(백업)의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제6조 (배너 규약)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규약에 의해 배너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1. 배너의 위치는 초기 화면, 기별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홈페이지 구성에 맞게 적정한 위치를 찾아 게시한다.

2. 배너의 가격은 위치와 크기에 따라 월 10만원과 20만원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광고주와 조정할 수 있고,

   1년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3. 배너 제작은 광고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