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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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일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정보위원회 회칙

                                    2009년 1월 15일 개정  

2008년 6월 2 일 개정  

                                                                 2006년 6월 2 일 개정  

2004년 8월 30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산하 정보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 본회는 온라인 본부를 인일여고 총동창회의 공식 도메인인 http://inil.or.kr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 (구성) 
               1. 본회는 정보위원장 1명과 5명 내외의 정보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상위 기수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선출)
               1. 정보위원장은 총동창회장이 선임하고 위촉한다.

               2. 정보위원은 정보위원장이 선임하여 위촉한다.

제 6 조 (임기)
               1. 정보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3 장   직  무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정보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의 제작을 기획하고, 관리 운영한다.

               2.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분담 관리한다.

               3. 홈페이지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은 정보위원회의의 회의 결과에 따른다.

               4. 정보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 동시에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5. 홈페이지의 내용은 본회의 목적에 맞게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

               6. 본회에서는 총동창회의 지원을 받아 동문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제 4 장   회  의

제 7 조 (회의)
               1.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을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총동창회의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재  정

제 8 조 (재정)
               1. 본 회의 모든 재정은 배너광고비와 각종후원금으로 하고, 총동창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본 회의 소요 경비는 총동창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위원회에서 지급한다               

               3. 정보위원회의 재정 관계는 정보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받고, 총동창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 1 조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보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총동창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2 조 (시행 시기) 본 회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일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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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칙 -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은 규칙으로 관리 운영된다.
                    

 제 1 조 (명칭)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의 공식 도메인은 http://inil.or.kr 로 한다.


 제 2 조 (회원) 
                1. 인일여자고등학교 동문은 모두 정회원으로 한다.

                2. 인일 동문 이외의 모든 회원을 준회원이라 한다.

                3. 정보위원장 1명과 5명 내외의 정보위원을 둔다.

                4. 기수별로 한 명씩 게시판지기를 둔다.



제 4 조 (관리 규칙)

                1. 인일총동창회 홈페이지는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3. 게시판의 글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읽을 수 있다.

                4. 준회원에게 본문 쓰기는 자유게시판에 국한되나 댓글 올리기는 모두 허용된다.

                5. 정보위원회는 홈페이지 전체를 운영 관리하고, 게시판지기는 해당 기수 게시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 5 조 (관리 권한) 
                 1. 해당 게시판의 내용에 부적합한 게시물일 경우 정보위원회가 판단하여 적절한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

                 2. 게시한 글이 본 사이트의 운영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해당 글의 게시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3. 비실명의 글, 상업적인 글, 동문들의 정서를 해치는 글, 특정인이나 홈페이지를 

                    비방하는  글, 욕설, 정치성과 종교성이 강한 글, 개인적인 모금, 판매행위의 글은 

                    정보위원회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다.



제 5 조(게시자의 권리 책임) 
                  1. 저작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2. 글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3. 게시판에 글의 게시, 변경, 삭제의 책임, 손망실에 대비한 원본 및 사본 유지(백업)의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제 6 조 (배너 규약)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규약에 의해 배너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1. 배너의 위치는 초기 화면, 기별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홈페이지 구성에 맞게 적정한
                   위치를 찾아 게시한다.

                  2. 배너의 가격은 위치와 크기에 따라 월 10만원과 20만원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광고주와 조정할 수 있고, 1년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3. 배너 제작은 광고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일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정보위원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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