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보위원회 서기 허인애입니다
지난 7월 23일 김병숙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개최된 IT정보위원회 회의시 제정되어
30일 총동창회 임시임원회에서 최종 인준된 IT정보위원회 회칙을 알려드립니다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IT정보위원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본회는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산하 IT정보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도메인):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의 공식 도메인 네임은 http://inil.or.kr 로 한다  
제 3조(목적):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한다
  ① 건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동문 상호간에 교류를 도모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동문들의 참여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경비를 지원한다
  ③ 동문들의 정보화 교육(총동창회의 지원이 있을 경우 )을 지원한다

제 2장 조직
제 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홈페이지관리자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감사 2명,IT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총무 및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총동창회 임원회에서 인준한다
  ⑤ 위원은 관리자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인준한다.
  ⑥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3장 IT후원회
제 6조(후원회):홈페이지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후원하는 모든 분(외부인 포함)들로 한한다


제 4장 관리자
제 7조(관리자)
①홈페이지의 제작과 운영은 관리자의 책임 하에 둔다
②홈페이지 제작 관리자는  IT위원장의 추천으로 총동창회에서 인준한다.


제 5장 재정
제 8조(재정)
①본 회의 재정은 총동창회의 지원금과 IT후원회의 후원금으로 한다.
②총동창회는 매월 IT정보위원회를 통하여 제작 관리자에게 기본경비를 지급한다.
③후원금 중 제작 관리자에게 경비 이외에 분기별 격려금을 지불할 수 있다.
④후원금과 기타 수입은 감사를 거쳐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6장 운영과 관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규칙 http://www.icec.or.kr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제 9조 (게시판 글의 저작권)
①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저작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② 게시판의 글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제 10조 (게시판 글의 삭제권)
①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글들은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비실명으로 올라온 글, 상업적인 글은 관리자가 통보 없이 삭제한다.
③동문으로서의 정서를 해치는 글 .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 욕설, 정치성과 종교성이 강한 글은  IT정보위원회 이름으로 삭제하고 삭제 글 게시판에 보관 한다
④ 3항에 해당되는 글은 삭제 전에 게시판에 1차 경고를 한 뒤 삭제 한다.
⑤ 댓글이 달린 게시물의 삭제 시 댓글도 모두 사라지므로 본문 내용만 삭제 한다
⑥ IT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개인적 모금, 판매행위의 글은 통보없이 즉시 삭제한다

제 11조 (관리자의 의무)
①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 12 조 (본 사이트의 관리)
① 게시판에 글의 게시, 변경, 삭제의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② 게시판 글의 손망실에 대비한 원본 및 사본 유지(백업)의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③ 해당 게시판의 내용에 부적합한 게시물일 경우 관리자가 판단하여 적절한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
④ 게시한 글이 본 사이트의 운영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해당 글의 게시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다
⑥ 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은 IT정보위원회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 13조 배너규약
별첨

제 14조
이 규칙은 제정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첨)
IT 정보위원회 배너광고 규약



배너 규약
1) 배너 광고를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거해 광고를 삽입한다
2) 광고주에 대해 월 1회 게시판에 홍보한다

배너위치
메인페이지(초기화면) 우측
기별 게시판  우측
자유게시판 상단과 우측 :가로 세로 사이즈에 따라 가격비례

위치

가격

크기

메인페이지 우측과 평생교육코너에 동시에 올려짐

월10만원 (년 120만원)

가로140*세로40

자유게시판 상단

월20만원 (년 240만원)

가로265*세로40

크기(높이)에 따라 비례하여 가격조절
배너제작은 관리자가 하되 홈페이지가 없는 업체에 대한 홍보내용은 관리자가 직접 제작해 줄 수있다
-위치와 크기는 상담요망-



납부원칙
1)년납을 우선으로 한다(년납 시는 두 달 사용료를 할인하여 준다)
2)분기 납(3.6.9개월 순)도 가능하나 이때는 할인하지 않는다
3)외부배너는 1번의 조건에서 제외된다
4)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동문에게는 관리자 명의로 발부한다.
5)배너 입금액의 80%를 관리자에게 지불한다(부가세별도)
6)세금계산서 발부 시 부가세 10%를 추가한다

납부통장: 기업은행: 170-077594-01-017 인일여고

게시원칙
1)계약기간이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남은 업체가 상단 1순위이다
2)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는 최초 1년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우선한다
3)월 납입업체와 년 납입업체가 남은 일수가 같을 경우 년 납입업체가 우선하다.


배너광고 모집방법
1)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모집한다.
2)광고 게시순서는 년 납 그리고 분기 납(3.6.9개월 순)순으로 한다.  
3)년납 신청자가 입금을 하였을 시는 광고접수기간 이전이라도 배너를 삽입한다.
4)배너광고는 광고료가 입금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자는 이를 IT정보위원회 및 광고주 본인에게 통보한다
5)배너 광고 만료는 만료 일주일 전에 광고주에게 통보하고 재게시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IT정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