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지했던 대로 인터넷에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현저히 늘고 있습니다.
타인의 홈페이지 내용이나, 음악, 이미지, 글등을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하면 저작권에 위배가 됩니다.

이 법령은 2005년 1월 16일부터 법령이 시행됩니다.

11월 30일에도 공지를 했습니다만 인일동창회홈페이지에 글 올리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시고 그 동안 올리신 글 중에 저작권에 저촉되는 부분은
자진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셔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개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것,
타인의 홈페이지를 동의없이 링크하거나 통째로  연결하는 것,
타인의 저작물을 그의 동의없이 e메일로 보내는것
타인이 올린 글에서 음악이나 그림이나 사진 퍼온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출처를 밝힌 것이라 하더라도 원작자의 동의를 얻은것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무단 링크를 한 것이 있다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삭제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로 생긴 분쟁의 모든 민사, 형사책임은 글 올린 본인에게 있슴을 밝힙니다.

그리고 관리자, 단체장도 게시물을 관리하지 않은 책임으로 모두 다 걸리게 됩니다.
음악이나 시나 글을 올려서 저작권 위반에 걸릴 지난 내용들은  1월 16일 이전에
본인이 직접 수정,삭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회와 곡사용에 대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재정적 부담)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http://www.no-copy.info를 참조하십시오

저작권침해로 인한 어려운 일이 없도록 동문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남은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IT정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