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루스 임페디먼트(Loose Impediments)
루스 임페디먼트
자연물로써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생장하지 않고, 땅에 단단히 박혀 있지 않으며, 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돌, 나뭇잎, 나뭇가지 같은 것들과 동물의 분, 벌레들과 그들의 배설물 및 이것들이 쌓여 올려진 것들을 말한다. 모래 및 흩어진 흙은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루스 임페디먼트이다.
서리 이외의 눈과 천연얼음등은 캐주얼워터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로 치는데 이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다.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과 서리는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니다.

1. 구 제(Relief)
루스 임페디먼트와 볼이 동일 해저드 내에 정지하고 있거나 접촉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루스 임페디먼트는 벌없이 제거할 수 있다.
볼이 움직여진 때에는제18조 2항c 참조.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볼의 이동에 영향을 줄만한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해저드 내의 볼의 수색-제12조 1항 참조)
(퍼트의 선에 접촉하는 것-제16조 1항a 참조)

2. 잠정구(Provisional Ball)
a. 처 리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의 분실 또는 아웃어브바운드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그 볼을 플레이한 원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다.(제20조 5항 참조)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의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통고하고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러 나가기전에 플레이 하여야 한다.
이것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볼을 플레이 하면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
볼이 되며 (제27조 1항)원구는 분실구로 친다.

b. 잠정구가 인플레이의 볼이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잠정구를 몇 번이라도 플레이 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또는 그곳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잠정구를
플레이한 경우 원구는 분실로 간주되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볼이 된다.
(제27조 1항).
원구가 워터해저드 밖에서 분실또는 아웃어브 바운드가 된 경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된다.(제27조 1항).

c. 잠정구를 포기할 때
원구가 워터해저드 밖에서 분실되지 않았고 또는 아웃어브 바운드도 아니면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프레이를 계속하여야한다.
만일 이것을 불이행한 때에는 잠정구로 스트로크한 그 이후의 플레이는 오구의 플레이로 간주하여 제15조 규정이 적용된다.

주: 원구가 워터해저드 내에 있을 때 프레이어는 그볼을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제26조 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원구가 워터 해저드내에서 분실 또는 언플레이어블이 되면 제26조또는 제28조중에서 적용할수
있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