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 그린 사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인일여자등학교 졸업생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함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인일그린사랑회라 칭한다
제3조(자격) 본회의 자격은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5조(사업) 본 회는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회원의 복지사업
           (2)모교발전을 위한 사업및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3)지역사회에 이바지 하는 사업

제2장 임원

제6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고문 약간 명  2.회장 1명  3.부회장 약간 명  4. 총무  1명  5. 회계 1명   6.서기 1명.
     7.경기위원장 1명   8.감사 1명  9.기타 사진촬영 스텝 약간명.
제7조 (1) 회장은 본회를 총괄하여 본회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무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며 회계는 본회의 재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본회의 회의기록에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경기위원장은 경기진행업무를 관장하며 기타 사진 촬영스텝은 행사시에 사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고문은 본회 육성발전에 자문을 한다
제8조 (1) 회장 및 감사의 선임방법은 재적회원 4분지 1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이상으로  선임한다
      (2) 고문은 이 모임 회원에 의하여 추대한다
      (3)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0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정기총회: 연 1회
      (2)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3분지 2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수 있다
      (3)정기모임: 회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재정

제11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입회비 및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입회비와 월 회비는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2)기 납입된 모든 회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것으로 한다.단,1회의 월례회도 참석치 못했을 경우는
          차년도로 이월시킬수 있다.
      (3)회원의 상조 회비는 회비의 범위내에서 회장단의 결정에 의해 지급하는것으로 한다.

부칙

제12조 본 회칙은 200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본회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 (경과규칙) 1차년도 회계 연도는 2005년 9월28일부터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경과규칙) 1차년도 임원의 임기는 2005년 9월28일부터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1차 개정: 2008년 1월 .

2차 개정: 2010년 1월.

3차 개정: 2016년 3월.

                  인일그린사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