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저야 외출을 안해서 체감하지 못하지만 오늘은 참 더운 날씨라네요
그래서 친구와 통화 하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선후배님들께서도 혹시나 만에 하나 (1/10000)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제가 아는 만큼만 알려 드립니다.
어떤 지인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은 한달에 월세 1000만원 이상 받고 사는데 의료보험은 피부양자로 아들에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세금을 한푼도 납부 안한다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연간 수입이 일억이 넘는데 의료보험을 납부 안하다니요?
우리 친구에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물어 봤더니 우리 친구가 말하길
"수입이 그렇게 많다고 말한 그 사람은 돈이 없다 .아니면 무식하거나,거짓말이거나"
나 정도의 경제수준인 사람도 매월 수십만원씩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놀라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인터넷과 전화로 수없이 항의 했는데도 자기 의료공단은
국세청에서 나오는 공식대로 의료보험료를 평가헤서 고지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글을 올립니다.
우리 선후배님들!
몰라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의료보험 피부양자 조건
* 먼저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공통사항입니다.
*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소득 금액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예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5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9억 원은 넘지 않으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 부양자와의 관계 및 동거 여부
부양자와의 관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배우자: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부모: 동거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비동거 시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어야 하며,
있더라도 그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1. 금융종합소득세
개인 연간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이란 이자 및 배당소득과 월세을 의미한다.
과세의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다.
사채이자, 상장사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이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