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여고 총동문 합창단 회칙

 

                                                                                                                             제정 2015. 03 19

 

 

1 장 총칙

 

1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인일여고 총동문 합창단 이라 칭한다.

 

2 (목적)

본 인일여고 총동문 합창단 (이하 합창단이라 칭한다.)은 비영리 단체로서 2-3부로 구성, 음악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참여하는 개인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물론 다양한 무대를 경험하여 합창단의 음악적 수준 향상과 인천 및 서울 지역에서 의미 있는 문화행사를 수행하고 나아가 인일여고 총동문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3 (운영)

본 합창단은 재정 및 세부운영을 독립적으로 하되 총동문회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4 (사업)

 

  1. 정기연주회 ? 1

  2. 외부 음악단체(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및 전문연주자와의 연합 또는 초청 연주회

  3. 지역사회 초청 연주회

  4. 정기연습 프로그램(2회 이상)

  5. 기타 회원들이 합의하는 예술관련 프로그램(공연 단체관람, 대회 출전 등)

 

 

2 장 단원의 권리와 의무

 

5 (단원 자격 및 의무)

  1. 단원의 자격

    본 합창단의 단원은 노래를 사랑하는 동문으로 소정의 절차(면접/오디션)를 거쳐 선발한다.

  2. 단원의 권리

    본 합창단의 단원은 합창단의 각종 행사와 활동에 참여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받지 않는다.

     

  3. 단원의 의무

    본 합창단의 단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단원은 매 정규연습 및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 무단 연속 3회의 불참 시 실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단장이 경고하며 연간 2회 경고 누적 시 제명 된다.

    1. 단원은 지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단원은 본 합창단의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단원은 본 합창단의 명예와 뜻에 부합할 수 있는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3 장 조직, 기능, 운영

 

 6 (단원 구성)

  1. 본 합창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상임 지휘자 (/) 약간명 (2~3)

    2. 상임 반주자 (/) 약간명 (2~3)

    3. 파트 구성 소프라노 / 메조소프라노 / 알토

  2. 객원 반주자 및 기타 음악 전공자의 일시적 참여는 지휘자나 단장의 결정에 의한다.

 

7 (운영위원 구성 및 임기)

본 합창단의 운영위원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합창단의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약간명 , 명예 단장 (당해 총동창회장), 단장 1, 지휘자 2~3, 반주자 2~3, 총무 정/ 2, 회계 정/ 2, 각 파트장 1

  2. 본 합창단의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본 합창단의 임원은 합창단 규모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8 (기능)

  1. 단장

    ? 위촉 : 본 합창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단원 중 합창단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권한 : 본 합창단을 대표하고 활동을 추진하며 합창단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역할 : 본 합창단의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대외 홍보에 힘쓰며 재정에 협조한다.

  2. 지휘자

    ? 선출 :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경험과 인품을 겸비한 동문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임명한다.

    ? 역할 : 합창단의 정기 공연 및 기타 연주 활동을 위한 음악적인 분야를 지휘, 총괄한다.

  3. 반주자

    ? 선출 : 2 ~3 명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임명한다.

    ? 역할 : 본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

  4. 총무

    ?/ 2인으로 단장이 임명하고 본 단체의 운영전반의 관한 사항을 추진하며 단원 관리 및 대내적인 업무를 관리한다.

  5. 재무 회계

    ?/ 2인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 합창단의 재정을 관리한다.

  6. 파트장

    ? 각 파트 별 1인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단장이 임명하고 각 파트의 연습 및 업무 연락을 담당한다.

 

9(합창단 운영위원회 조직 운영)

  1. 본 합창단의 운영 위원회는 단장, 지휘자, 반주자, 총무, 회계, 파트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정기 운영회의를 개최하되 임시 운영회의가 필요 시 단장이 소집한다.

  3. 본 합창단의 운영위원 중 총무, 회계, 각 파트장은 세부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 운영위원회를 구성,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무로 한다.

  4. 본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및 기타 연주회 계획이 수립되면 실무 운영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연주준비위원회로 전환된다.

 

10 (합창단원의 자격상실)

  1. 단원 자격 상실

    1. 본 합창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탈퇴 의사를 밝힌 자.

    3. 단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제명된 자.

  2. 임원 자격 상실

    1. 1항의 상실 사유가 되는 자.

    2. 임기가 만료 된 자.

    3. 사임의사를 밝힌 자.

    4. 1항 및 2항의 상실 사유 발생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자격 유지를 결정한다.

 

11 (단원모집)

본 합창단의 단원모집은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4 장 재정

 

12 (재정)

본 합창단의 재정은 합창단 총회 시 결정되는 모든 단원의 회비와 관계기관 (총동창회 등) 보조금 그리고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13 (회비)

본 합창단의 단원은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단원은 매월 2만원 (20,000) 의 월 회비를 내거나 연24만원 (240,000) 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특별 회비 : 본 합창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단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14 (회계)

  1. 현금자산은 회계장부를 회계가 기록, 관리 한다.

  2. 본 합창단의 회계연도는 3 1일부터 이듬 해 2월 말 까지로 한다.

  3. 결산은 당해 년 총회 전까지로 하며 운영위원회와 합창단의 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단원들에게 공개한다.

  4. 재정 지출은 실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예산에 준하여 회계가 지출 하되, 긴급을 요하는 지출은 충무와 회계의 동의로 지출 후 반드시 실무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장 총회

 

15 (총회의 기능)

본 합창단의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 사항

 

 

16 (총회의 소집)

  1. 본 합창단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단장 (또는 직무 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2. 본 합창단의 정기 총회는 연 1 12월 중에 단장(또는 직무 대행자)가 소집한다.

  3. 본 합창단의 임시 총회는 운영위원회나 총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 단원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

 

17 (의결 정족수)

본 합창단의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장 부칙

 

18 (부칙)

  1. 본 회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단원의 애/경사시 1 2회에 한하여 합창단 경비에서 최대 5만원/회 를 지출한다.

  3. 회칙에 없는 규약은 통상적인 관행으로 하고 상호협의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