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간의 친목과 협조 증진을 위한 사업
2. 모교에 대한 장학사업과 모교의 위상 증진을 위한사업
3. 모교 재학생들의 활동지원 사업

제4조 (소재지) 본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25번지 인일여자고등학교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준수와 입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5인 이하로 하되
   수석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3. 감사 2명
4. 사무국장, 간사 1명
5. 장학부장, 간사 1명
6. 정보부 산하 보도팀장과 팀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7. 문화부장, 간사 1명
8. 회계부장, 간사 1명
9. 서기부장, 간사 1명

제8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 : 역대 회장 중 총동창회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 : 회장이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3. 자문위원 : 전직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한다.
4. 이사회 : 각기수별 이사와 총동창회임원을 이사로 한다.

제9조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은 회장이 선출한다.

제10조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 하며, 회장유고 시 그 직무를 대신 한다
3. 감사 : 재정 사항 및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과 사무 간사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전체 사무를 총괄한다.
5. 장학부장과 간사 : “장학회”를 두고 “장학회” 관련 규정제정과 장학부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고 운영한다.
6. 정보부장과 간사 :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정보부 및 홈피관리규정 제정과 정보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고 운영 한다
7. 문화부장과 간사 : 문화부 관련규정 제정과 문화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고 운영한다. (단, 문화부 관련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한다.)
8. 회계부장과 간사 : 본회의 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9. 서기부장과 간사 :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하고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1조(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 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회칙개정, 회장 인준 및 감사 선임, 결산 승인,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 (자문위원회) :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임원회) 총동창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안건을 의결한다.

제15조 (이사회) :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의결정족수) 본 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 (각 부의 운영) 각 부의 운영을 위한 규정은 각 부에서 제안하고 총동창회 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장(재정)
제18조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9조 (재원) : 본 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재정은 졸업생 입회비, 기수별 이사회비, 발전기금, 그리고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비) 본 회의 모든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지출)
1. 지출은 회장이 결정한다.
2. 회장이 결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집행하고 사후 회장에게 보고한다.
3. 특별행사 및 특별사업에 따른 금전출납은 행사종료 및 사업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고 그 결과를 세부내역으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22조(감사) 본 회의 예산집행 상황은 감사에 의해 매년 2월 중 감사받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보칙
제23조 본 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4조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제1조 (회칙의 개정) 회칙의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조 (시행시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1962년 02월 10일 제정
1967년 01월 24일 개정
1969년 04월 13일 개정
1970년 05월 13일 개정
1972년 05월 06일 개정
1997년 10월 15일 개정
2004년 06월 30일 개정
2005년 01월 03일 개정
2008년 02월 19일 개정
2009년 02월 26일 개정
2010년 04월 17일 개정
2012년 04월 21일 개정
2014년 09월 2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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