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특히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죄인의 대명사이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짧은 법 상식으로는 법정에서의 피고인은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또는 사기를 쳤다거나, 남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살인을 했거나, 등등 사회의 질서를
깨뜨려 붙잡힌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야하는 범법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피고인이 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다.
내가 처음 피고인임을 인정해야 했을 때 참담했던 기분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다.
죄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라는 것이다.  
쉬운 말로는 명예훼손죄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부산시 사하구 다대포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부산시의 쓰레기가 이곳에서 태워지는데, 쓰레기를 태울시 톤당 일정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그 적립된 기금은 피해 받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폐촉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기금을 주민을 위해
쓰도록 결의를 하는 소각장 주민 지원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이 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위원장이하 위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몇몇 일반인들이 일본과 미국등지로
호화 관광을 다녀온 것이었다.

그동안 적립된 금액 6억여원을 횡령 탕진했음을 알아낸 주민은
소각장 주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02년 2월 그들을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그들이 그 기금을 탕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2002년 9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 후 2년이 지난 뒤 지난 2004년 5월 말경 제 3기 소각장 협의체 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제 4기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금을 탕진한 3기
위원들이 제4기 위원에 다시 선정되기를 원했고,
자기들이 배제될 것이라고 위기를 느낀 3기 위원들이 선정권한이 있는
구의회와 구청에 찾아가서 항의하며 성명서를 발표를 한 것이었다.

당시 다대1동 대우아파트의 부녀회장이면서 다대소각장 주민 대책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더 이상 기금이 같은 방법으로 유용이되거나 탕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대동 주민이 이용하는 다대포 가이드라는 사이트에 제 4기 위원은
새로운 인물이 선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전임위원들의 유용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글을 올린 것이었다.  

그 글은 다른 사람의 물음에 답한 댓글이었으며 내용은
[기금의 횡령은 전 시의원 조모씨로부터 시작된 일인데 뜻있는 분들이
그 기금을 찾아보겠다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조모씨등이 온갖 수단을 다해
어찌했는지 검찰에서 기각하는 바람에 그들의 잘못이 덮어져 왔으며...

이 기회에 다시 힘을 얻어 검찰에 고발도 하고 청와대 신문고도 두두려 기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셔야 잘못된 일이 바르게 고쳐질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전 시의원 조 모씨는 다른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받은 일도 있고,
지난 시의원 선거에는 매립과 관련한 죄가 인정되어 시의원 출마 자격이
상실된 자인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근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글이 자기가 검찰과 짜고 사건을 불기소한 것처럼 내가 썼고

시의원이었으며 선량하게 사는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를 했고,
검찰에서는 먼저 번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무혐의된 사건을
인터냇에 올렸다면서 벌금을 20만원으로 약식 기소를 한 것이었다.

이에 나는 내게 내려진 벌금은 불법 부당한일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 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다.

두 번의 재판을 거친 1심에서, 나는 기금의 사용은 법에 규정된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공익을 위한 일이였음을 주장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 유예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으로 죄는 인정되나 경미하므로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무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거나 유예기간동안은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것이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는 내 스스로 용납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항소장을 내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받고 또 진정서를 썼으며 항소심에서는
[나는 전 시의원 조모씨와는 안면조차 없는 사람이며 그의 명예를 훼손해서
내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함을 강조했고,
조모씨는 우리집에 전화해서 협박한 일이 있 으며, 공익을 위한일인데
신변의 위협까지 받으며 과연 내가 이일을 계속해야 할지를 회의를 느낀다며
재판부에 진심을 이야기 했다.]

6월22일 오늘 드디어 항소심 선고일 이었다.
2004년 5월말 그 글을 인터냇에 게재한진 일년 만에,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조사받기 10개월 만에 오늘 드디어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사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

10개월 동안 마음고생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오죽하면 살아가는 동안 송사는 벌이지 말라는 말이 생겼겠는가..

판사님이 A4용지 5장에 이르는 판결문을 읽는 동안 나는 무죄를
확신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의 고초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판결문의 요지
비록 전 시의원 조모씨라고 쓰긴 했으나 이름을 밝힌 것은 아니고
그들이 사용한 금액이 충분히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만한 소지가 있었으며,  
주민들을 대표해서 다시는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알렸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기 위함이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일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이이므로 이는 명예훼손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1심의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한다..

오늘로서 무척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정의는 아직은 살아있다고 느끼면서 재판 전 과정에 도움을 주신 다대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만정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