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모든일이 끝이 났다.

  정보 통신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당해 경찰에 불려가

조사받고 그 후 1심에서 선고 유예를 판결 받았으나 나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고소당한지 1년여 만에 지난 6월22일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이로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7월 말경

대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는데... 나에게 내려진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니 답변서를 내라는 내용이었다.


  검사는 상고 이유서에  내가 쓴 글의 내용이 악의적으로 전 시의원

조모씨를 음해하기 위하여 그 글을 썼으며 전 시의원 조모씨가 검찰에

압력을 가해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하였다는 뜻으로 그 글을 썼다는

요지의 이유서를 첨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이었다.


  즉 검찰에서는 고등법원에서 내가 쓴 글이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쓴 글이므로 무죄라고 판결한것이 잘못된

판결이고, 나에게 명예훼손한 죄가  있으니 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세상에...검찰에서는 정말 나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 나는 다시 한번 참담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다.


  나는 다시 한번 대법원에 답변서와 진정서를 섰다. 답변서에서 나는

어디에도 검찰이 조모씨의 압력에 의해 사건이 기각되었다고 쓴일이 없으며,

이는 검찰의 자의적 해석임을 강조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상고이유서에서 검사님께서는 제가 쓴 글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불만을 품고 조 모씨를 음해하기 위하여 쓴 글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만약 그 글을 썼던 당시가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을 선출하는 시기가 아니었다면,

인터넷에 그런 공방이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저도 그런 글을 올릴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에도 전 시의원 조모씨가 검찰에 부정한 영향력 또는 청탁을

통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것 같다고 묘사한 일이 없습니다. 정의롭고 밝은

사회의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검사님들이 부정한 영향력 또는 청탁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할 했을것이라는 생각은 추호에도 해본일이 없습니다.


  검사님이나 판사님들 모두는 죄를 벌하고 사회의 악의 해소를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님께서 제게 죄가 있다고

상고 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충격에서 벋어날 수 없는 심정으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옳고 밝은 일에 애쓰고 있는 사람인지 올바른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2시 드리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검찰에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은 고등법원에서 내린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문제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지 1년 5개월 동안의 긴 재판이 대법원의 판결로

오늘 대 단원의 막이 내린 것이다.


  옛 사람들이 충고 하기를 일생동안 송사에는 휘말리지 말고 살라고 했다.

재판받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다는 뜻이리라. 또한 살아가면서

도둑질(죄짓는일) 말고는 무엇이든 경험하라고도 했다.

이번일을 치르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힘도 들었지만  또 한편 인생 공부도 많이 한 셈이다.


  다만 지금도 소각장의 주민지원 기금이 헛되이 쓰여지고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그 기금으로 또 여행을 떠났다는

소문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