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 게시판담당 : 윤순영

글 수 714


3. 유언장의 관리

     유언장에 의해서만이 법정상속에 우선하는

        유언의 효력이 나타 낼수 있기때문에

   유언장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였으나 유언장 보관에 소홀해 하거나

   유언장의 존재자체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모르면

   유언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의 내용은 매우 큰 이헤관계가 걸린 문제이기때문에

   유언의 내용은 비밀을 지켜야 할것이지만

   유언장의 존재는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다음


우리 나이가 되면 죽음보다 상속이 고민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정태영 현대 카드 부회장이 상속문제로 3년동안 법정투쟁 끝에 패소하여

종로학원 부원장(어머니)의 재산이 딸과 막내 아들에게 전액 돌아갔습니다.

장남에게는 한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통쾌합니다.

           
2020.11.10 12:17:51
2.문정희

유언장 작성방법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핏줄이라고 무조건 상속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된 것 같네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020.11.11 05:48:39
7.유순애

귀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2.문정희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에게는 유산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어떤 자식이 효도하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나중에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효도하며 삽시다.

           
2020.11.10 18:28:17
2.문정희

유언장이 없으면 수십년 전에 이혼한 엄마가 자식이 사고로 죽으면 보상금을 타 갑니다.

키워주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생모라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타 가는 것은 분노할 일입니다.

가수 구하라, 천암함사태 때 등 등

구하라 엄마는 구하라가 5살 때 이혼 했는데 한번도 안보다 구하라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오자

달려와서 생모라며 자기 몫(법적상속분)을 챙겨 갔다고 헙니다.

젊은 사람도 유언장은 작성해놓는 것이 좋을 듯.

        
           
2020.11.28 11:52:49
2.문정희
자필유언장 작성방법
 증인이 없어도 되고 작성비용도 들지 않으며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가장 흔한 유언 작성 방법이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 후 사망자의 유언이 맞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4]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길 때는 모두 자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 필기해 주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 출력 또는 복사한 것, 일부라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은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전의 노무현 대통령처럼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변호사 출신이라 법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랬는지는 불명. 다만 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없었고, 주변 사람에게 하는 작별인사와 대국민담화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갔다.

자필증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유언내용
  • 유언 연월일
  • 유언자 주소[5]
  • 유언자 성명(반드시 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날인[6][7]
  • 정정할 시 문자판독이 가능하도록 하며, 정정부분에 정정자수를 저서하고 날인한다                                                                                          출처 : 다음
댓글
2020.12.31 18:49:17 (*.243.229.208)
2.문정희

유언장을 작성합시다.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유언장부터 작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주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언장이 법적 상속보다 최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법적으로불효자에게도,혼외자에게도,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남편이 바람 피어서 낳은 자식에게도 상속을 해야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유언장이 우선입니다,

위에 들어논 사례와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를 해야합니다. 

댓글
2020.12.31 18:54:20 (*.243.229.208)
2.문정희

위의 글은 제가 자유게판에 올려 놓았던 글을 2기에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유언장은 차후에 마음에 안들면 고쳐도 됩니다.

마지막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가 내 자식이 불효하면 유언장을 고치면 됩니다,

댓글
2021.01.06 14:21:13 (*.243.229.208)
2.문정희

          ※ 필수적으로 5가지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

 성명, 주소 ,유언내용, 작성일자, 도장 날인이 필수적이다.

 *생년월일은 안써도 되지만, 주소는 아파트 동호수와 같이 상세하게 써야한다.

  고 신격호 회장의 유언장도 마지막에 주소가 없어서 무효가 된바 있다.

 *날짜도 년,월,일까지 상세히 써야하는 데,"2020년 봄"과 같이 막연하게 쓰면 안된다.

 *도장도 반드시 날인해야 하고 서명이나 사인은 안되고 도장이 없으면 지장이라도 찍어야 한다.

 *본문에 쓸 유언내용은 구체적인 주소,계좌번호 등과 같이 명확하게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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