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친구들에게 부족함이 많은 심부름꾼인 것을 미안해 하며 글을 올립니다.

 

지난 5월 28일에 모교방문을 하였습니다.

서로가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준 친구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새로 단장한 50주년 연혁관을 둘러보고 옛 생각에 잠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2회에서 기증한 터치스크린 모니터도 잘 보고 왔습니다.

터치스크린 모니터에 “12회 졸업 35주년 기념 기증”이라는 종이 스티커 문구도 8회 김은숙 교장님이 잘 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아쉬운 이야기들(종이 스티커를 프라스틱정도라도 하였었으면 하는것과,

또 기타 등등, 아쉬운 많은 이야기들)을 동기들을 대신하여

이번 6월 21일 임시총회에서 건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일 총회도중 오후1시까지 시청각실에서 수업이 있으므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총동창회의 입장으로 인하여

서둘러 회의가 끝내는 바람에 발언을 할 기회가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포토갤러리에도 언급한바가 있듯이

빈자일등 [貧者一燈]이라 했는데...(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하나의 등(燈)이라는 뜻으로,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왕이 부처에게 바친 백 개의 등은 밤사이에 다 꺼졌으나

가난한 노파 난타(難陀)가 정성으로 바친 하나의 등은 꺼지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개교50주년기념 모교 및 동창회발전기금 기부자명단'을 납부한 모든 동문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전부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만약에 모든 50주년기금을 낸 모든 동문들의 이름이 쓰여 지지 않는다면 현재 그곳에 기재된 이름(100만원 이상 납부자만 기재됨)외의 자는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지요.

 

몇 년 전 동산고 청용상 제작시 100,000원을 기부금으로 냈는데(김연옥이가 타교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이름을 새겨주는 동산학교(참고:http://inil.or.kr/zbxe/?mid=th12_gallery&document_srl=1621310)와

인천고가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비록 3만원을 내었어도 기념관에 모두 이름을 올려주었다는 것이 새삼 기억되더군요...

 

그리하여 그런 내용을 건의하고자 하였으나

지난번  참석했던 임시총회에서 50주년 연혁관은

박춘순 총동창회장님이 내신 발전기금으로 지정기탁한 부분이라고 발표되었고

기타 모든 건의사항이나 다른 의견들은 시청각실에 수업이 있어서 끝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발언도 못한 상태로 끝났음을 무한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동기여러분의 의견이 건의되지 못했음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나 한편으로는 총동창회에서 지정기탁제라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모든 동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우리 12기에서도 발전기금 낸 동문들이 지정기탁을 하게된 것 또한 잘된 일 이라 생각합니다.

협조해주신 동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래 친구들은 장학금으로 지정기탁을 하기로 하였고

아직 몇몇 친구들은 연락이 오는데로 추가로 올릴예정입니다.

 

곽경래 1,000,000 안인영 500,000 유설희 400,000 김연옥 310,000

심정인 300,000  도재숙 300,000 전옥분 100,000  방윤순 200,000

김춘선 200,000  임 규 100,000 백현숙 100,000 송정금 100,000

김정숙 100,000 김영숙 100,000 정청분 100,000 정 화 100,000

한경숙 100,000 강숙희 100,000 이명숙 100,000 이금자 100,000

서선경 100,000 김은경 100,000 임정희 100,000 김경옥 100,000

전경숙 100,000 유일선 100,000 이명진 100,000 문정숙 100,000

정인순 100,000  

 

 

**[지정기탁제]란?

                                     

 * 한마디로 ‘기부자가 원하는 곳에 직접 기부한다’는 의미

*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지원대상, 지역,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제도

* 특징: ㅇ 기부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쓰여지며 기부형식·방법 등은 기부자에게 결정권이 있음

ㅇ 기부자가 본인의 후원금이 쓰여지는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성금이 투명하고 유용하게 쓰여진다는 장점이 있음

ㅇ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금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총동창회의 글 “임시총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