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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 내달 인천경기 4285가구 공급
구분    분양/청약 출처    인천일보
등록일    2003년08월21일 조회    261
대한주택공사는 다음달 인천·경기지역 4개 지구에서 4천285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9월 공급분은 전체 물량중 74%에 해당하는 3천181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이나 중·소형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청약저축 가입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 유형별로 국민임대 960가구, 공공임대 2천221가구, 공공분양 1천104가구 등으로 5년 임대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구별로는 인천 삼산1지구에서 1천873가구, 부천 소사지구 1천452가구, 평택 안중지구 638가구, 의정부 신곡3지구는 322가구씩 공급된다. <도표 참조>

이 가운데 상동·계산·갈산·부개지구 등 개발이 완료된 택지지구에 둘러싸인 인천 삼산1지구와 역시 개발 종료된 소사1지구, 범박재개발지구에 인접해 있으면서 경인선 전철, 경인국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기간 교통망이 잘 갖춰진 부천 소사지구 등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주공아파트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이외는 3순위이다.

또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는 ▲전용면적 15∼18평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200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95만4천680원)인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가구주에게 ▲전용면적 15평 미만 규모는 청약저축 가입과는 관계없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200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39만6천200원)인 무주택가구주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주공은 특히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노부모 1년이상 부양 가구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구준회기자> jhkoo@incheontimes.com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09-05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