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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일여자고등학교 12회 졸업생 동기회 회칙

 

1 장 :  총 칙

 

제  1(명칭) 본회는 인일여자고등학교 12회 졸업생 동기회라 칭한다.

제  2(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간의 친목과 협조 증진을 위한 사업

                    2.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동참 및 협조

 

 2 장  : 회 원

  

제  4(회원) 본회의 회원은 인천여중 22회, 또는 인일여고 12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  5(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3 장  : 임 원

 

제  6(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2. 부  회  장      1

                       3. 총        무      1

                       4. 상임이사      3 ~ 5

                       5. 감       사       2

                       6. 게시판지기  1

 

제  7(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고문 : 본회의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한다.

           

제  8(선출)

             1. 회장은 회원 중에서 추대하여 1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  9(임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 상 임   이 사 ;  회장을 보좌하며 회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5. 감          사  :  재정 사항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 게시판지기  인일여고총동창회 홈페이지의 12기 게시판을 관리한다.

 

10(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장 :  회 의

   

11(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회로 3, 12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회칙 개정, 회장 선임, 결산 승인, 기타 사항을 의결한다.

제 12(이사회)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소집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제 13(의결 정족수) 본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5 장 : 재 정

 

제 14(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5(재원)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재정은 12회 졸업생의 연회비와 이월금,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6(회비) 본회의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며,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17(지출)

       1. 지출은 회장이 결정한다.

      2. 회장이 결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총무가

           집행하고 사후 회장에게 보고한다.

18(근조기 사용) 근조기는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회원의

          의사에 따라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도 있으며,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본인 또는 지인이 총무(회장)에게 빈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 19(감사) 본회의 예산집행상황을 2월 중 감사하여, 매년 3월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6 장 : 보 칙

 

 20조 본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갖는 동시에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부 칙

 

 1(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2(시행 시기)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