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규정이 오는 1월1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현행법은 온라인상 전송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작곡, 작사가)에게만 전송권을 부여하고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전송권을 부여하지 않아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바 있으나 이번 법 발효로 이를 명확히 하였다. 즉, 이전에는 작곡, 작사가 등 저작권자만이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전송행위 등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법 발효에 따라 그러한 논란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

최근 일부 신문보도나 인터넷상의 주장에 따르면 이전에는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복제 음악 파일을 올려놓는 것이 합법적이었으나 이번 법 발효에 따라 불법화되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네티즌 등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업로드 시켜놓거나 이를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자(작곡, 작사가)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새법 발효와 관계없이 이전에도 당연히 불법이었다. 다만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도 16일부터 전송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그 권리의 폭을 확대하고 보다 더 침해행위에 대한 통제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  까지는 온라인에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던 음악저작물 등을 앞으로는 돈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전부터 당연히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했어야 했는데 이를 미쳐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과중한 범죄이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행위(펌 행위) 등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권오기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01-22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