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marihuana]

개요  

인도 ·아라비아 지방의 야생삼인 인도대마초(Cannabis sativa var. indica )의 암그루 꽃이삭과 상부의
잎에서 분리한 호박색 수지(樹脂)를 가루로 만든 마약.  

브항(bhang)이라고도 한다. 재배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어지는 것을 간자(ganja)라고 한다.
마취 성분은 테트라히드로카비놀(THC)을 함유하며, 이것을 사용하면 감각을 잃고 상상력이 지나치
게 풍부해지며 유쾌해져서 자기를 상실하고 헛소리를 하며 환각(幻覺) ·환상(幻想) 등의 정신적 이상
을 나타낸다. 몰핀(아편)과는 달라 금단현상(禁斷現象)은 없다.

한국에서는 1976년 대마관리법(1976.4.7, 법률 제2895호)이 공포되어 대마초 및 그 제품을 대마(大麻)
라고 하여 그 소지 ·재배 ·양수 ·양도 ·수입 ·수출 ·시용(施用) ·교부를 금하고 있다.

인도대마초는 중앙아시아에서 옛날부터 이슬람교도가 사용한 마취약으로 13세기 중국 원(元)나라
때 유욱(劉郁)이 지은 바그다드 여행기인 《서사기(西使記)》(1263)나 M.폴로의 《동방견문록(東方見
聞錄)》에도 인도대마초를 사용해서 젊은이들이 도취하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대마관리법 [大麻管理法]  

개요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76. 4. 7, 법률 제2895호).  

대마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대마취급자는
대마를 취급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대마연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마의 수입 또는 수출, 대마의 제조, 대마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의 흡연 또는 섭취나 그 목적의 소지 또는 그 정을 알면서 하는 매매 또는 매
매알선, 그 정을 알면서 그 행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대마취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마재배자와 대마연구자는 그 현황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마재배자는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
매몰 기타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마취급자는 그 취급하는 대마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또는 부패 등
으로 인한 보유수량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대마에 중독된 자를 발견·치료·사망진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독자의 주소·성명·연령·성
별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마사용자의 대마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대마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
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치료보호심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사와 대마의 수거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대마에 관한 감시업무를 위하여 대마감시원을, 대마의 오·남용
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위하여 대마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대마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에 수
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 1. 12, 법률 제6146호)에 의해 폐지·대체되었
다.



마약 [痲藥, narcotic]

개요  

모르핀 ·코카인 ·아편(阿片)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
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耽溺性)이 생기게 하는 물질.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禁斷症勢)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이 의
료 및 연구 이외의 목적에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상 용어가 마약이다.

마약의 해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국의 마약법(1957.4.23, 법률 제440호) 제2조에서는 마약에
해당하는 것은, ① 앵속(罌粟) ·아편 ·코카잎[葉], ② 앵속, 아편 및 코카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
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앞서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
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④ ①항 또는 ②항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것이다. 다만, 타 약품과 혼합되어 제①항과 ③항에 열거된 것의 재제제(再製劑)가 불가능
하며, 그 약품에 의하여 습관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하,
限外痲藥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앵속 ·아편 ·코카잎 등을 정의하길, ‘앵속’은 파파베르 솜니페룸(Papaver somniferum ) ·파파베르
세티게룸 및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앵속속(屬)의 식물을 말한다. ‘아편’은 앵속의 액즙이 응
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코카잎’은 코카 관목(灌木:에
리드록시론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을 말한다. 다만, 모든 에크고닌 ·코카인 및 에크고닌 알칼
로이드가 제거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법에서는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제제업자(製劑業者) ·소분업자 ·도매업자 ·
소매업자 ·관리자 ·취급학술연구자 ·한외마약제제업자 ·취급의료업자 등을 규정하는 동시에 마약의
중독으로 자제심을 상실하거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마약중독자를 단속하며 강제
수용과 치료 또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마약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법시행령, 마약법시행규칙
도 제정하고 있다.

마약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용에 의하여 습관성이 생겨 정신적 및 육체적 금단현상이 생길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에 대해서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마취작용 및 환각작용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대마초(大麻草)
를 단속하기 위한 대마관리법, 대마관리법시행령, 대마관리법시행규칙 등이 있다.





삼 [hemp, Cannabis sativa]

개요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삼과의 한해살이풀.
분류 : 삼과
원산지 : 중앙아시아
분포지역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인도
크기 : 온대에서는 높이 3m, 열대에서는 높이 6m

삼을 대마(大麻)·마(麻)라고도 한다.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열대 지방과 온대 지방에서 섬유 식물
로 널리 재배하고 있다. 곧은 뿌리는 지하 30∼40cm까지 뻗어 들어가지만 곁뿌리가 발달하지 않아 잘
뽑힌다. 높이는 온대 지방에서 3m에 달하고 열대 지방에서는 6m까지 자란다. 줄기는 곧게 서고 횡단
면이 둔한 사각형이며 잔털이 있고 속이 비어 있으며 녹색이다. 줄기 표면에는 세로로 골이 파인다.

줄기의 횡단면은 표피세포 안쪽에 여러 층의 엽록소를 가진 하피가 있고 그 안쪽에 유조직이 있으며,
또 그 안쪽에 우리가 이용하는 섬유가 있다. 섬유의 길이는 긴 것이 10cm이고 보통 3∼4cm이다.

줄기 밑 부분에 달린 잎은 마주나고 잎자루가 길며 3∼10개의 작은잎으로 갈라진 손바닥 모양의 겹잎
이고, 줄기 윗부분에 달린 잎은 어긋나고 3개의 작은잎으로 갈라지거나 홀잎이며 잎자루가 짧다. 작
은잎은 바소꼴이고 폭이 좁으며 양끝이 뾰족하고 표면이 거칠며 뒷면에 잔털이 빽빽이 있고 가장자
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암수딴그루이고 7∼8월에 연한 녹색으로 핀다. 수꽃은 가지 끝의 잎겨드랑이에 원추꽃차례를 이
루며 달리고, 암꽃은 줄기 끝 부분의 잎겨드랑이에 짧은 수상꽃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수꽃은 큰 꽃밥
을 가진 5개의 수술과 5개의 꽃받침조각이 있으며, 꽃이 피면 꽃밥이 가운데에서 세로로 갈라져 많은
수의 화분을 날려보내는 풍매화이다.

암꽃은 매우 작고 꽃자루가 없으며 1개의 암술이 있고 씨방은 1개의 꽃받침에 싸여 있으며 암술대는
2개로 갈라져 꽃받침 밖으로 나온다. 열매는 수과이고 약간 편평한 달걀 모양의 원형이며 잿빛이 도
는 흰색의 단단한 껍질이 있고 가을에 익는다. 종자는 광택이 있고 잿빛이 도는 흰색 또는 잿빛이 도
는 갈색을 띠며 표면에는 2줄의 무늬가 있다.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를 짜거나 로프·그물·모기장·천막 등의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
로 쓰인다. 종자는 조미용이나 기름을 짜는 데 쓰인다. 한방에서는 열매를 화마인(火麻仁)이라는 약
재로 쓰는데, 변비와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때 효과가 있다.

삼의 잎과 꽃에는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취 물질이 들어 있어 담배로 만
들어 흡연하면 중독 증세를 보인다. 이것을 대마초라고 한다. 대마초는 사고력의 저하·비현실감·망상·
흥분·주의력 저하를 일으키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변화시키며 시각과 운동신경에 장애를 일으
킨다. 인도산의 인도대마초(C. sativa var. indica)는 삼과 같은 종이지만 THC가 더욱 많이 들어 있다.

다 자란 암그루 꽃이삭과 줄기 윗부분의 잎에서 분리한 호박색의 수지(樹脂)를 가루로 만든 것이 마
약인 하시시(hashish)이다. 재배 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은 마약을 간자(ganja), 야생 삼에
서 얻은 마약을 마리화나(marihuana) 또는 브항(bhang)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대마관리법
(1976.4.7. 법률 제2895호)으로 재배 및 취급을 규제하고 있으며, 허가없이 재배하지 못한다.

삼은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 된 작물 중에 하나이다. 기원전 2000년 무렵에 중앙아시아에서 재배되었
으며, 중국·유럽에 전파된 것은 기원전 1500년 무렵이다. 18세기까지 유럽 각국에서 중요한 섬유작물
로 재배하였으나 인도의 황마와 마닐라삼의 도입으로 생산이 감소하였다.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재배
해온 중요한 섬유작물로 《삼국사기》에도 삼에 대한 기록이 있다. 적어도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들
어왔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삼은 주로 섬유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데, 러시아가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고, 인도·루마니아·중국·헝
가리·폴란드·터키 등이 중요 생산국이다. 주요 수입국은 이탈리아·영국·벨기에·독일·프랑스 등이며, 이
탈리아에서는 우량한 삼 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주로 한국·중국·일본에서 재배한다.

삼은 크게 나누어 유럽종과 아시아종으로 분류한다. 한국에서 재배하는 품종은 주로 아시아계의 일
본종이며, 지방에 따라서는 재래종을 재배하기도 한다. 일본종은 줄기의 빛깔에 따라 적목형(赤木形)
·청목형(靑木形)·백목형(白木形)의 3가지로 구분된다.



필로폰 [Philopon]  

개요  

각성제인 메탄페타민에 속하는 상품명.  

화학식 C100H15N ·HCl. 각성제의 대명사처럼 쓰이며, 암페타민과 함께 각성제 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각성아민에 속한다. 냄새가 없는 무색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이며, 상용량 1회 2.5~5mg, 1일
10~15mg이다. 10mg 소량이라도 졸림 ·피로감이 없어지고 심신이 상쾌해지므로 일의 능률을 올리지
만 상용하면 습관성에 빠지며, 도취나 호흡중추의 흥분을 비롯하여 혈관수축 ·혈압상승 ·환각 ·정신분
열 등의 만성중독을 일으킨다.

극량(極量) 1회 20mg, 1일 50mg으로, 비교적 대량으로 주사를 해도 직접 생명의 위험이 없으므로 중독
환자가 발생하기 쉽다. 금단현상은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중독증세가 없어지는
데, 때로는 정신증세가 오랫동안 남는 일도 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개요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제정 1979. 12. 28 법률 3216호).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
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그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임의로 취급하지 못하며,
그 취급을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적법한 향정신
성의약품취급자라도 그 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수출입업자 또는 학술연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하며, 도매업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는 원료관리 및 생산관리와 판매관리 등에 관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생산실적 및 판매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여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18세 미만자, 정신병자, 마약 기타 약물의 중독자 등에게 판매하거
나, 정량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주사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투약 또는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첩부문서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취
급자는 그 취급에 관한 기록을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상실·분실·변질 또는 파
손 등의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인
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여부 판별이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
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판별검사기간은 1월 이내로, 치료보호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치료보호
심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둔다. 치료보호기관의 장 또는 향정신성의약
품취급의료업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의 발견·치료·사망의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법하거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
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감시업무를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감시원을
두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와 홍보·계몽 등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향정신성의약
품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
한다. 4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대마초(Marijuana)  

대마(Cannabis Sativa L)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물질로서, 400여종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
는데, 특히 대마초에만 존재하는 60여종의 카나비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 화학물질중 가장 두
드러진 것은 델타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delta-9 tetrahydrocannabinol)로 약칭해서 THC라 한
다. 이 THC의 효능은 1만분의 1그램만으로 환각상태를 일으킬 수 있어, THC를 많이 함유한 대마초일
수록 인체에 미치는 해는 크다.

해시시(대마수지)는 대마의 상부에서 얻어지는 진한 갈색의 수지로 대마초보다 THC성분을 5-10배 정
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용효과도 훨씬 강하다. 대마유는 인체에 유해한 카나비노이드 화학
물질이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로 약 50%의 THC까지 함유하고 있다.




o 대마초의 역사

대마초는 고대 중국으로부터 인도와 북아프리카를 거처 중남미에 전파되었다. 대마는 고대부터 많
은 나라에서 사용되었으나 그 약리효과가 불확실하고 환각작용을 나타내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여 현재는 의학적인 목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미국에서 대마초의 치료효과들이
일부 규명됨에 따라 대마초를 사용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마는 우리 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삼베옷의 원료로 이용되어 왔던 식물이다. 대마초가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우리 나라에 소개된 시기는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군들을 통해 국내에 퍼져 1970년대 중반
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져나가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환각제로 알려져 있다.

o 효과 및 남용의 위험

대마초는 담배보다 훨씬 많은 자극제와 두배나 많은 타르를 함유하고 있다. 또한 흡연시 연기는 가끔
뇌와 인두의 염증 및 목젖이 붓는 현상을 초래한다. 연기속의 THC와 다른 유독 물질은 수천개의 작
은 기관지 통로벽과 수백만개의 아주 작은 공기 주머니 벽 속에 담배의 오염 물질보다 빠르게 자리잡
는다. 건강한 공기 주머니가 점차로 막히게 되어, 그 결과 산소가 효율적으로 혈류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손상된 폐는 폐 순환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계속적인 대마초 흡연은 폐의 감염이나 만성 기관지염, 축농증 등을 유발한다.

대마초는 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카나비노이드는 지방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인체 중에서 지
방이 많은 기관에 자리를 잡게 된다. 뇌의 3분의 1이 지방이다.

정상적인 두뇌의 신경세포가 메시지 전달자극을 받을 때 신경전달물질 주머니가 터지듯 열려지고 연
접부를 통해 인접세포에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신경세포의 다른 세포가 그 전기화학적 메세지를
받게 된다.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동안에 수백만개의 두뇌세포에 의해 반복되는 과정이다. THC에 손
상을 입은 신경전달물질 주머니들은 보다 검고 비정상적으로 한데 모인다. 따라서 세포 사이의 공간
이 넓어지고 비정상적인 물질로 막히게 된다. 이 모든 것은 기억력과 사고과정을 손상시킬 수 있다.

뇌 세포는 동시에 수천개의 메시지를 받으며, 뇌 기능 중의 하나로 필요없는 메세지를 골라냄으로써
혼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한다. THC는 이런 기능을 저해하여, 대마초 흡연자가 세부적인 것에
집착하게 된다.

십대부터 이십대까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사람에게서 70내지 90세 정도의 노인들에게 발생
되는 뇌기능 장애 현상이 발견된다.

두뇌의 시상하부는 신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THC 십억분의 일그램 정
도의 작은 양으로도 이 시상하부 및 뇌하수체에 영향을 준다. 이 기관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생
식 기관을 통제하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마초를 피우는 여성들은 가끔 월경주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난소에서 난자가 생산되지 않거나 미성
숙한 난자를 생산하게 된다. 임신 중에 대마초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유독한 카나비노이드가 혈류
를 타고 태반으로 흘러 들어가 탯줄을 거쳐 태아에 이르러 알콜증상의 유아와 비슷한 미숙아가 태어
날 수 있다.

또한 대마초는 남성의 생식기관에도 기능 약화를 초래한다. THC는 뇌하수체로 하여금 충분한 남성호
르몬을 생산하는 것을 억제하여 정자의 수를 줄어들게 한다. 정자는 과당에서 화학적 에너지를 얻지
만 THC는 정자의 과당 사용에도 억제작용을 한다. 그 결과 정자는 힘을 상실하고 움직임이 크게 줄
어 발육이 부진하게 되거나 많은 수는 죽게 된다.

THC는 단백질을 파괴시켜 정자의 활동을 약화시켜서 난자에로의 진입을 못하게도 한다. 이런 요소들
이 결합되어 정력 감퇴를 일으킬 수 있고 청소년기 남성에서 성적 발육이나 남성의 신체적 특징 발달
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THC는 염색체를 깨뜨리고 손상시킬 수 있다. 생식세포에서도 이런 파괴행위가 일어나 불임이나 비정
상적인 자식을 낳게 될 수 있다.




o 대마초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증세

① 신체적 증세
> 평형감각이 없어져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걷게 된다.
> 식욕이 지나치게 많이 생긴다.
> 머리가 아프다
> 장기간 사용하면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고 눈물이 돌아 눈에서 광채가 난다
> 손이 떨리고 말을 더듬는다

② 정신적 증세
> 청각능력이 지나치게 예민해진다
>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든다
> 기분이 좋아지다 나빠질 수 있다
> 무의식적으로 웃음이 난다
> 돌아다니고 싶어진다  

ㅇ 대마수지(hashish)

대마초 암그루의 꽃이삭과 상부의 잎에서 분리한 호박색 수지(樹脂)를 가루로 만든 것을 해쉬시
(hashish)라고 하며, 기름(oil)형태의 것도 있다. 대마수지는 일반 대마초보다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
(THC)성분이 3∼4배 정도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대마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 및 내분비 기능
의 장애, 면역 능력 감소에 따른 저항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고 정신적 의존성이 생기며, 정신분열증
과 같은 중독성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 관련법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제2조 (정의)

  5. "대마"라 함은 대마초(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
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관련링크  

한국마약퇴치운동본 외에 마약류 관련 하여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모아봤습니다. 자료 이용에 많
은 도움 되기시 바랍니다.

  마약류 퇴치 유관기관
대검찰청 마약부
http://www.sppo.go.kr/dru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ain/top.html

법무부
http://www.moj.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교육부
http://www.moe.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환경부
http://www.me.go.kr/www/index.html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l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해양경찰청
http://www.nmpa.go.kr/


대한매일
http://www.kdaily.com/


  기타

한국희귀약품센터
http://www.kodc.or.kr/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http://kamcar-recover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