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름에 아무 한자나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렵고 잘 안 쓰는 한자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받지도 않는다.
대법원에서 만든 "호적법시행규칙"의 37조에서 정해 놓은 한자로 작명한 것만 받는다.
옛날에는 아무리 어려운 한자라도 다 받아 주었고, 옥편에도 없는 한자를 집에서 만들어 신고하여도 다 받아 주었지만 요즈음에는 안 받는다.
요즈음에는 모든 데이터가 전산자료화되는 시대인데, 잘 안 쓰는 한자는 행정전산망 컴퓨터에 입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받고 싶어도 받아 줄 수도 없게 되었다.
지금 현재 행정전산망 컴퓨터에서는 대법원에서 2003년 이후 추가로 지정한 한자 중 몇 개만 입력이 안 되고 대부분의 한자가 입력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면 행정전산망 컴퓨터에서 입력이 되는 한자는 또 어떤 것인가?
그것은 컴퓨터로 E-Mail 보낼 때에 한글로 어떤 글자를 치고서 스페이스 바 왼쪽의 "한자" 키를 누를 때 화면 오른쪽 밑에 나오는 한자들이 그것이다.
아직은 행망용 한자의 수가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를 100% 모두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아주 특이한 이름을 지으려 하지 않는 한 작명할 때에 이 행망용 한자를 참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1990년 12월 31일 처음으로 인명용 한자를 지정할 때에는 당시 문교부에서 지정한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에서만 이름을 짓도록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몇 차례 추가로 한자를 더 지정한 바 있었고...
2000년 12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초한자 1,800자의 글자를 일부 수정하여 발표하자 예전에 있던 글자가 제외된 것들이 많아 대법원에서 다시 몇 차례 추가로 한자를 더 지정하였는데...
행망용 한자 시스템이 그 때마다 매번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은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의 수가 주금 더 많아져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된다.
어쨌든,
작명할 때에 행망용 한자 범위 내에서만 한자를 찾는다면 대법원 지정 한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행망용 한자는 메일 보낼 때에 컴퓨터 윈도 상에서 구현 가능한 한자가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작명할 때에 처음부터 한자 옥편을 뒤져서 한자를 찾는다거나,
한글97, 한글 2004 등의 워드 프로세서에서 한자를 찾게 되면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작명할 때에는 행망용에서 사용 가능한 한자 중에서 한자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더 바람직한 것은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표에서 한자를 고르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자의 뜻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면
한글 워드나 옥편, 또는 한한사전(漢韓辭典)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자에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자에도 10 여 가지가 넘는 뜻을 가진 것이 많다.
---한자도 한 글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두면 유용할 때가 많다.
어쨌거나,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교육부 지정 기초한자 1,800자와 대법원에서 추가한 한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첨부 자료로 교육부 지정 1,800자(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 한자표와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표를 함께 올리니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기 바란다.
이걸 그냥 올리지 않고 첨부 자료의 형식을 빌린 까닭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컴퓨터 윈도 환경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글자가 몇 개 있기 때문이라 보면 된다.
---------------------------
참,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작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해야 되겠다.
원래 이름이란 아이 자신보다도 주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해 주는 것이고...
아이의 인격 형성도 주위의 환경에 의하여 그 영향으로 형성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집안의 일원으로 성장하다 보면 가족 구성원들에 의하여 알게 모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어린 아이의 성격인 것이다...
옛날부터 집안에 새로운 가족이 태어 나면 그 아이의 이름에 가족들의 염원이 담겨지고..
그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지은 가족들에 의해 키워지면서 성격도 형성되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 자라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텔레파시도 통하고...
구태여 말로 표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며는
이름은 반드시 가족에 의하여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빠,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사촌, 외사촌.....
누구라도 좋으니 같은 혈통에서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구태여 비싼 돈 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지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작명소에서 짓는 이름과 우리 가족의 전통이 같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집안마다 아이에게 바라는 염원의 방향과 색깔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
작명소에서 짓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 할 수 있다.
작명소에서 여러 가지 작명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작명의 원칙이란 것이 수십 가지이고.. 그것들끼리 서로 충돌이 되어
어떤 이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수십 가지 작명 원칙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으로 보면 최고로 좋은 이름이지만
---저런 원칙으로 보면 최악의 이름이란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름이란 그저 부르기 좋고 뜻이 좋으면 그만이다.
여기서 "뜻이 좋다"는 것의 개념이 집집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짓는 것이 좋다.
아이가 태어 나면...
일가 친척들에게 "아이의 이름을 공개 모집합니다" 라고 알리고
언제언제까지 1인당 하나 이상씩 내어 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이면 가족 회의를 열어서 공동으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 얼마나 좋은 풍경인가.....
출생 신고 기간이 1개월 이내이니 이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다.
이 때에 물론 사용 한자의 범위에 대한 정보는 미리 알려 주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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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문학박사 황재순(제물포고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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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교육부 지정 기초한자 1,800자 (중고등학교 각 900자)
<붙임자료 2>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표
어렵고 잘 안 쓰는 한자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받지도 않는다.
대법원에서 만든 "호적법시행규칙"의 37조에서 정해 놓은 한자로 작명한 것만 받는다.
옛날에는 아무리 어려운 한자라도 다 받아 주었고, 옥편에도 없는 한자를 집에서 만들어 신고하여도 다 받아 주었지만 요즈음에는 안 받는다.
요즈음에는 모든 데이터가 전산자료화되는 시대인데, 잘 안 쓰는 한자는 행정전산망 컴퓨터에 입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받고 싶어도 받아 줄 수도 없게 되었다.
지금 현재 행정전산망 컴퓨터에서는 대법원에서 2003년 이후 추가로 지정한 한자 중 몇 개만 입력이 안 되고 대부분의 한자가 입력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면 행정전산망 컴퓨터에서 입력이 되는 한자는 또 어떤 것인가?
그것은 컴퓨터로 E-Mail 보낼 때에 한글로 어떤 글자를 치고서 스페이스 바 왼쪽의 "한자" 키를 누를 때 화면 오른쪽 밑에 나오는 한자들이 그것이다.
아직은 행망용 한자의 수가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를 100% 모두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아주 특이한 이름을 지으려 하지 않는 한 작명할 때에 이 행망용 한자를 참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1990년 12월 31일 처음으로 인명용 한자를 지정할 때에는 당시 문교부에서 지정한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에서만 이름을 짓도록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몇 차례 추가로 한자를 더 지정한 바 있었고...
2000년 12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초한자 1,800자의 글자를 일부 수정하여 발표하자 예전에 있던 글자가 제외된 것들이 많아 대법원에서 다시 몇 차례 추가로 한자를 더 지정하였는데...
행망용 한자 시스템이 그 때마다 매번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은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의 수가 주금 더 많아져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된다.
어쨌든,
작명할 때에 행망용 한자 범위 내에서만 한자를 찾는다면 대법원 지정 한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행망용 한자는 메일 보낼 때에 컴퓨터 윈도 상에서 구현 가능한 한자가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작명할 때에 처음부터 한자 옥편을 뒤져서 한자를 찾는다거나,
한글97, 한글 2004 등의 워드 프로세서에서 한자를 찾게 되면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작명할 때에는 행망용에서 사용 가능한 한자 중에서 한자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더 바람직한 것은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표에서 한자를 고르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자의 뜻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면
한글 워드나 옥편, 또는 한한사전(漢韓辭典)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자에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자에도 10 여 가지가 넘는 뜻을 가진 것이 많다.
---한자도 한 글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두면 유용할 때가 많다.
어쨌거나,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교육부 지정 기초한자 1,800자와 대법원에서 추가한 한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첨부 자료로 교육부 지정 1,800자(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 한자표와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표를 함께 올리니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기 바란다.
이걸 그냥 올리지 않고 첨부 자료의 형식을 빌린 까닭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컴퓨터 윈도 환경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글자가 몇 개 있기 때문이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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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작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해야 되겠다.
원래 이름이란 아이 자신보다도 주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해 주는 것이고...
아이의 인격 형성도 주위의 환경에 의하여 그 영향으로 형성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집안의 일원으로 성장하다 보면 가족 구성원들에 의하여 알게 모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어린 아이의 성격인 것이다...
옛날부터 집안에 새로운 가족이 태어 나면 그 아이의 이름에 가족들의 염원이 담겨지고..
그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지은 가족들에 의해 키워지면서 성격도 형성되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 자라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텔레파시도 통하고...
구태여 말로 표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며는
이름은 반드시 가족에 의하여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빠,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사촌, 외사촌.....
누구라도 좋으니 같은 혈통에서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구태여 비싼 돈 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지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작명소에서 짓는 이름과 우리 가족의 전통이 같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집안마다 아이에게 바라는 염원의 방향과 색깔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
작명소에서 짓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 할 수 있다.
작명소에서 여러 가지 작명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작명의 원칙이란 것이 수십 가지이고.. 그것들끼리 서로 충돌이 되어
어떤 이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수십 가지 작명 원칙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으로 보면 최고로 좋은 이름이지만
---저런 원칙으로 보면 최악의 이름이란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름이란 그저 부르기 좋고 뜻이 좋으면 그만이다.
여기서 "뜻이 좋다"는 것의 개념이 집집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짓는 것이 좋다.
아이가 태어 나면...
일가 친척들에게 "아이의 이름을 공개 모집합니다" 라고 알리고
언제언제까지 1인당 하나 이상씩 내어 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이면 가족 회의를 열어서 공동으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 얼마나 좋은 풍경인가.....
출생 신고 기간이 1개월 이내이니 이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다.
이 때에 물론 사용 한자의 범위에 대한 정보는 미리 알려 주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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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문학박사 황재순(제물포고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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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교육부 지정 기초한자 1,800자 (중고등학교 각 900자)
<붙임자료 2>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표
우리 아들 이름이 좀 염려 되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돌림자로 지어주신 것이니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