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호주제(민법)는 오래 전부터 관습으로 전해져 온 家牒 族譜 宗譜 등이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모든 국가제도가 현대적 형식으로 바뀌면서 호적제도도 1896년 《호구조사규칙》 《호구조사세칙》으로 일신되었고, 1909년 민적법 시행 이후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 1958년 新民法 제정으로 법제화 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부계혈통 계승은 우리만의 독특한 가족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선택한 공통의 가족문화로서,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도 전 세계 인류의 98%가 부계혈통 사회임을 시인했습니다
호주제는 近親婚을 禁하고 父姓을 계승하여 혈통을 보존해 온 우리 桓民族(한민족)만의 독특하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가족문화, 종족문화, 인류문화의 始原 인즉 섣부른 호주제 폐지가 초래할 국가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호주제 폐지의 불합리성과 비윤리성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호주제가 존재함으로서 남편들의 외도로 낳은 혼외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 힘든 犯法 이상의 행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또 아내가 호적에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남편과 內緣女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호주제가 없어지게 된다면 남편이 외도를 해서 혼외자녀를 낳아도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등제하고 싶으면 곧 등제하면 되고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거나 배우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눈치를 볼 필요성을 갖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외도해서 자녀를 갖는 남성들이 얼마나 되는가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혼해서 재혼하는 여성의 수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에 일부일처제가 사실상 깨어지고 합법적인 첩의 왕국이 되고 말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통적인 혈통으로 이어온 씨족계열과 가족사회가 무너져 가족이란 개념과 형제자매 관계의 개념이 상실되어, 인간본연의 윤리관이 무너져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간에도 성이 달라, 兄友弟恭의 우애가 깨어지고, 자식이 부모와 성씨가 다르다면 자식에 대한 애정도 멀어질 것입니다. 씨족 종족관이 무너져 2, 3대만 지나도 당내간에도 근친상간이라는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이며, 또한 신생아 중에서 저능아와 불구아가 50%가 되는 비참한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전통적으로 이어온 애국애족 사상이 상실되고, 족보(家乘)가 휴지 조각이 되며, 조상음덕을 기리는 제사와 사당, 존현각 등이 폐허가 될 위기에 처해 민족의 전통문화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일인일적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가족해체와 더불어 개인주의 심화로 더 많은 이혼을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근친혼 금혼과 친양자제도 문제점에는,
양부의 것으로 아이의 성본을 변경했을 때 친부모가 누구인가를 국가에서만 알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성년이 되어 혼인신고 시 근친혼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검색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까지 임신해 가지고 결혼하는 세태에 이미 남친여친끼리 서로 할 짓 다 하고 무엇이든 다 했는데, 국가에서 근친혼 안되게 성본을 관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근본적으로는 당사자가 서로 첫 대면에서 부터 성본을 확인하고(사회적 규범이 존재하므로 가능) 결혼할 사이로 생각한다면 동성동본이나 근친혼에 해당되는지 먼저 고려해야 하고 집안 어른들이 나서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선도해야 할 사안이지, 이걸 국가가 관리해 주겠다니요??
결혼은 인륜지 대사요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그 만큼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중대사로서 취급하였고, 근친혼은 집안간에 관습적으로 적절한 제재를 통해 혈통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일상사나 뿌리에 대한 신상정보들 조차 국가가 독점하여 통제한다면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본인이나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 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도덕과 윤리로서 유지되어야 할 우리 사회 전반을 국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혼녀가 재혼에 의해 양육하는 자녀의 성이 새 아버지 성과 달라서 느끼는 고통은,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달리해 가는 사회, 문화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성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근친혼의 위험에 노출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더욱 심각한 것은, 호주제가 남녀차별하는 악법으로 규정하여 여성인권을 위해 폐지를 주장하지만, 막상 폐지되면 오히려 女權은 더욱 실추되는 결과를 빚게되고 말 것입니다.
또 일인일적제하에서는 원칙없이 부부가 합의하에 엄마성도 가능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촌수를 알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혼가정의 자녀인 경우 조부모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형제간에도 누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진짜 남남이 될 수도 있으며, 게다가 근친혼방지 대책으로 외가도 8촌을 따진다고 하면서도 일인일적제하에서 이혼가정의 자녀인 경우 촌수를 따지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재판에 의해 앙부의 성본을 따른다고만 했지 실제상으로는 친부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의 양부모는 그 자녀의 신분등록부 부모 란에 오르지도 못합니다.
[1인 1적부제가 실시될 경우,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만 보고 친족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부모가 사망해 유산을 남겨도 상속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인일적제하에서의 예견되는 우려와 미처 포괄하지 못한 엄청난 위험성과 그 폐단을 일체 무시하고 여성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호주제 폐지를 강행하려 한다면, 졸속 입법에 대한 책임과, 향후 2, 3세대 이 후에 벌어지게 될 성씨분쟁과 가족해체의 문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서,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대국민 각서를 확고부동하게 써 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 분명한 답변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2. 소요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 호적제도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으나, 새로운 신분제도의 기록형식에 의하면 별도의 기준인 검색으로 관계 입증을 청구해야 하며, 공시효과로서의 기능이 여러 단계로 분산되기 때문에 행정상의 업무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록 양식의 패턴이 바뀌는데 있어서는 행정 효율상 비용이 발생함을 의미하는데, 이 비용의 문제는 지금 어디에도 명확하게 계산된 바 없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까지 주도적으로 이 법안을 끌고 왔던 여성계 내부에서조차 개인별기록부로 채택될 경우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 관계부처 어디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때 200억 정도에 기간은 2년 정도면 된다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나,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선례가 있습니다. NEIS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그것인데.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 간 금액이 수조원에 이르며, 그 기간은 시작한지 벌써 7년여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NEIS에 투자된 비용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 520억여원을 들여 NEIS를 구축해 왔으나 논란의 결말은 개인정보호호와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NEIS에 투자되는 연간 경상운영비를 포함, 학교별 분산DB 관리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서버공간 확장 및 새로운 C/S 컴퓨터시스템(분산연계)에 투자되는 비용은 전부 5조7,081억원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는데, 예컨대 전자정부 시스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시간이 갈 수록 바로 잡기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를 바로 잡는데 들어 갈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면 더 많은 오류를 발생하게 됨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NEIS에 투자되는 비용과 C/S 컴퓨터시스템(분산연계) 비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자료 출처는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이며,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NEIS의 초기구축비(방화벽 포함)는 520억원, C/S 3,880억원이었고,
연간 경상운영비(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는 NEIS 153억원, C/S 1조6,985억원이었으며,
또 5년간 경상운영비는 NEIS 1,370억원, C/S 2조8,51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 구성 및 5년간 운영비용에 있어서 보안성 및 시스템 보안 1,633억원, 서버교체 및 전문인력비용 4,030억원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새로운 신분제도로 가게 될 경우를 비용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별기록부란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마다 개인별로 기록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관계 입증을 위하여 혼인부, 제적부, 사건기록 등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의 증가는 물론이요 현 호적의 기록 자체를 무시하게 되므로 개정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재하는 그 가족을 일일이 재조사하여 인명부를 원초적으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따위는 문제가 안된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 정부가 매우 안이하고 신중치 못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 각 개인의 신상을 기초로 돌아가고 있는 공.사립기관의 모든 정보 데이타의 운영방식이 변경 또는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제반 관계법령의 손질이 뒤따라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데 국방, 세무, 보험, 치안 등 기본적 운영이 변경되는 것을 비롯하여 국가전산망 체계가 다시 정비되어야 하며, 여기에 따르는 정보 데이터의 공개와 이동에 따르는 새로운 정보법이 신설 내지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는 이렇게 연계되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더 큰데도 여기에 대한 금액 부분을 전혀 얘기 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호주제폐지 후 들어가는 예상금액 보다도 더 큰 예산을 들여 가면서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호주제폐지로 인한 폐해사례
가. 몽골
1925년 소련이 몽고인들 姓을 없애고 80년이 지난 지금은 고모 이모 형부 올케 등 친인척을 호칭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극소수 역사학자들만 알고 있다니, 가족해체로 인하여 민족 고유 언어마저 말살한 형국이 되어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공산혁명으로 姓씨를 폐지한 결과 가족문화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근친혼에 따른 정신질환자 저능아 만연 등 감당키 어려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당국에서 姓씨를 복원하려 하나 친가. 외가. 처가 姓을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고심하고 있다,
나. 일본
1945년 패전 이후 강압에 따라 호주제도를 폐지한 결과, 현재 姓씨가 30,000여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당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성을 사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예견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현재 새로운 성씨가 등장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 북한
북한 땅에 소위 '인민공화국'이란 괴뢰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봉건잔재 타파란 명목으로 5천년 이어온 한민족의 '가족제도'를 뿌리채 뽑아버린 것은 쏘련공산당 주도로 자행된 '인민민주혁명' 초기단계 조치였다 .
김일성이 정권을 장악한 뒤 1946년 7월 30일 북한에서는 쏘련군정이 급조한 통치기구인 '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소위 '남녀평등권법령'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가 김정일 일가 외에는 2300만 북한 주민 모두가 본적도 가계도 혈통도 모르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북한도 호주제를 없애고 남녀평등 법구조로 바꾸었다곤 하나 탈북자의 증언들에 의하면 여전히 부권이 강조되고, 남아선호는 여전하며 맏아들이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관념은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
4. 민족의 자긍심
가. 호주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혈통(가족문화) 보존제도의 장점
이스라엘은
, 母系혈통 중시하는 것이 父系혈통인 우리와의 차이점일뿐 혈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같다. 1980년 하와이 대학교에서 열린 세계인류학자 대회의에서 유태인이 세계 2위의 민족으로 공인되었다(한국은 1위). 선조들이 전해 준 가족문화(혈통)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독특한 가족문화는 순수 혈통의 보존으로 이어져 유전학적으로도 우수한 인적자원의 계속적인 출현이 보장되어, 앞으로 첨단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족보는 세계적 자산
우리의 ‘族譜’는 유전자 연구의 세계적 자원으로서 호주제 폐지는 인류의 자산을 파괴하는 짓이라고 박홍석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는 반박한다.
다. 한국 여성만의 특권
첫째, 本姓 보존권이다. 여자가 성년이 되어 시집 가서도 本[親父]姓을 시가성으로 바꾸지 않고 자녀들 姓과 戶主문제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 겪는다는 말은 필자가 사회교육차 전국을 다니지만 듣지를 못하였다. 여성이 이혼 뒤 재혼 三婚 하여도 生父의 姓을 그대로 쓰고 있다. (美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 부인(테레사)-첫 남편 姓따라 ‘테레사 하인츠’였으나 재혼 후 남편 姓을 따라‘테레사 하인츠 케리’로 姓이 두 개나 된다.)
호주제폐지론자들은 미국이나 서구 사회의 예를 들면서 양계혈통의 평등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편견에 불과하다. 서구의 사회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나 아직도 강력한 관습으로 부계위주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으며 인간 사회가 유지하는 부계혈통방식에 대해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 평등이니 불평등이니 하는 논란도 없다.
둘째, 家事 경제권이다. 남편이 직장 다녀 월급 나오면 전액 가정에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자동 입금처리 되고, 돈벌이한 남편은 아내로부터 용돈 타서 쓰고 있다.
5. 호주제 폐지는 우민화 정책
그 이상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만일 그들의 의도대로 민법개정안(호주제 폐지)이 통과된다면, 人倫과 天倫의 파괴로 인한 근친혼과 저능아가 출산되고 本貫이 없어지는 등 몽고와 같은 불행한 비극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 기본법령 제정의 이유와 지금 호폐측에서 주장하는 호주제폐지의 주된 사유와 매우 유사함에 놀라지 않을수 없고 이런 사실에 대해 호주제존폐를 떠나 국민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음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각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적극 대응하여 호주제 폐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血統(호주제)을 보존하여 인재를 키우는 일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요 구국하는 길이며 호주제는 家庭과 家門, 친척과 인척, 나라와 민족전통문화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올곧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우리들의 자랑스럽고 고귀한 가족문화 가문전통 씨족역사를 계승하고 우리 가족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의 영원한 밝은 미래를 위하여 호주제 보존운동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의원님께 우리의 민의를 담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5년 1월 13일
「나라살리기 어머니모임」 일동
http://cafe.daum.net/nagimo
우리나라 호주제(민법)는 오래 전부터 관습으로 전해져 온 家牒 族譜 宗譜 등이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모든 국가제도가 현대적 형식으로 바뀌면서 호적제도도 1896년 《호구조사규칙》 《호구조사세칙》으로 일신되었고, 1909년 민적법 시행 이후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 1958년 新民法 제정으로 법제화 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부계혈통 계승은 우리만의 독특한 가족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선택한 공통의 가족문화로서,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도 전 세계 인류의 98%가 부계혈통 사회임을 시인했습니다
호주제는 近親婚을 禁하고 父姓을 계승하여 혈통을 보존해 온 우리 桓民族(한민족)만의 독특하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가족문화, 종족문화, 인류문화의 始原 인즉 섣부른 호주제 폐지가 초래할 국가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호주제 폐지의 불합리성과 비윤리성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호주제가 존재함으로서 남편들의 외도로 낳은 혼외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 힘든 犯法 이상의 행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또 아내가 호적에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남편과 內緣女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호주제가 없어지게 된다면 남편이 외도를 해서 혼외자녀를 낳아도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등제하고 싶으면 곧 등제하면 되고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거나 배우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눈치를 볼 필요성을 갖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외도해서 자녀를 갖는 남성들이 얼마나 되는가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혼해서 재혼하는 여성의 수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에 일부일처제가 사실상 깨어지고 합법적인 첩의 왕국이 되고 말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통적인 혈통으로 이어온 씨족계열과 가족사회가 무너져 가족이란 개념과 형제자매 관계의 개념이 상실되어, 인간본연의 윤리관이 무너져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간에도 성이 달라, 兄友弟恭의 우애가 깨어지고, 자식이 부모와 성씨가 다르다면 자식에 대한 애정도 멀어질 것입니다. 씨족 종족관이 무너져 2, 3대만 지나도 당내간에도 근친상간이라는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이며, 또한 신생아 중에서 저능아와 불구아가 50%가 되는 비참한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전통적으로 이어온 애국애족 사상이 상실되고, 족보(家乘)가 휴지 조각이 되며, 조상음덕을 기리는 제사와 사당, 존현각 등이 폐허가 될 위기에 처해 민족의 전통문화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일인일적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가족해체와 더불어 개인주의 심화로 더 많은 이혼을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근친혼 금혼과 친양자제도 문제점에는,
양부의 것으로 아이의 성본을 변경했을 때 친부모가 누구인가를 국가에서만 알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성년이 되어 혼인신고 시 근친혼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검색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까지 임신해 가지고 결혼하는 세태에 이미 남친여친끼리 서로 할 짓 다 하고 무엇이든 다 했는데, 국가에서 근친혼 안되게 성본을 관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근본적으로는 당사자가 서로 첫 대면에서 부터 성본을 확인하고(사회적 규범이 존재하므로 가능) 결혼할 사이로 생각한다면 동성동본이나 근친혼에 해당되는지 먼저 고려해야 하고 집안 어른들이 나서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선도해야 할 사안이지, 이걸 국가가 관리해 주겠다니요??
결혼은 인륜지 대사요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그 만큼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중대사로서 취급하였고, 근친혼은 집안간에 관습적으로 적절한 제재를 통해 혈통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일상사나 뿌리에 대한 신상정보들 조차 국가가 독점하여 통제한다면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본인이나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 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도덕과 윤리로서 유지되어야 할 우리 사회 전반을 국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혼녀가 재혼에 의해 양육하는 자녀의 성이 새 아버지 성과 달라서 느끼는 고통은,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달리해 가는 사회, 문화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성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근친혼의 위험에 노출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더욱 심각한 것은, 호주제가 남녀차별하는 악법으로 규정하여 여성인권을 위해 폐지를 주장하지만, 막상 폐지되면 오히려 女權은 더욱 실추되는 결과를 빚게되고 말 것입니다.
또 일인일적제하에서는 원칙없이 부부가 합의하에 엄마성도 가능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촌수를 알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혼가정의 자녀인 경우 조부모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형제간에도 누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진짜 남남이 될 수도 있으며, 게다가 근친혼방지 대책으로 외가도 8촌을 따진다고 하면서도 일인일적제하에서 이혼가정의 자녀인 경우 촌수를 따지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재판에 의해 앙부의 성본을 따른다고만 했지 실제상으로는 친부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의 양부모는 그 자녀의 신분등록부 부모 란에 오르지도 못합니다.
[1인 1적부제가 실시될 경우,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만 보고 친족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부모가 사망해 유산을 남겨도 상속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인일적제하에서의 예견되는 우려와 미처 포괄하지 못한 엄청난 위험성과 그 폐단을 일체 무시하고 여성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호주제 폐지를 강행하려 한다면, 졸속 입법에 대한 책임과, 향후 2, 3세대 이 후에 벌어지게 될 성씨분쟁과 가족해체의 문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서,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대국민 각서를 확고부동하게 써 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 분명한 답변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2. 소요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 호적제도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으나, 새로운 신분제도의 기록형식에 의하면 별도의 기준인 검색으로 관계 입증을 청구해야 하며, 공시효과로서의 기능이 여러 단계로 분산되기 때문에 행정상의 업무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록 양식의 패턴이 바뀌는데 있어서는 행정 효율상 비용이 발생함을 의미하는데, 이 비용의 문제는 지금 어디에도 명확하게 계산된 바 없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까지 주도적으로 이 법안을 끌고 왔던 여성계 내부에서조차 개인별기록부로 채택될 경우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 관계부처 어디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때 200억 정도에 기간은 2년 정도면 된다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나,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선례가 있습니다. NEIS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그것인데.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 간 금액이 수조원에 이르며, 그 기간은 시작한지 벌써 7년여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NEIS에 투자된 비용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 520억여원을 들여 NEIS를 구축해 왔으나 논란의 결말은 개인정보호호와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NEIS에 투자되는 연간 경상운영비를 포함, 학교별 분산DB 관리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서버공간 확장 및 새로운 C/S 컴퓨터시스템(분산연계)에 투자되는 비용은 전부 5조7,081억원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는데, 예컨대 전자정부 시스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시간이 갈 수록 바로 잡기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를 바로 잡는데 들어 갈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면 더 많은 오류를 발생하게 됨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NEIS에 투자되는 비용과 C/S 컴퓨터시스템(분산연계) 비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자료 출처는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이며,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NEIS의 초기구축비(방화벽 포함)는 520억원, C/S 3,880억원이었고,
연간 경상운영비(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는 NEIS 153억원, C/S 1조6,985억원이었으며,
또 5년간 경상운영비는 NEIS 1,370억원, C/S 2조8,51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 구성 및 5년간 운영비용에 있어서 보안성 및 시스템 보안 1,633억원, 서버교체 및 전문인력비용 4,030억원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새로운 신분제도로 가게 될 경우를 비용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별기록부란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마다 개인별로 기록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관계 입증을 위하여 혼인부, 제적부, 사건기록 등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의 증가는 물론이요 현 호적의 기록 자체를 무시하게 되므로 개정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재하는 그 가족을 일일이 재조사하여 인명부를 원초적으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따위는 문제가 안된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 정부가 매우 안이하고 신중치 못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 각 개인의 신상을 기초로 돌아가고 있는 공.사립기관의 모든 정보 데이타의 운영방식이 변경 또는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제반 관계법령의 손질이 뒤따라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데 국방, 세무, 보험, 치안 등 기본적 운영이 변경되는 것을 비롯하여 국가전산망 체계가 다시 정비되어야 하며, 여기에 따르는 정보 데이터의 공개와 이동에 따르는 새로운 정보법이 신설 내지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는 이렇게 연계되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더 큰데도 여기에 대한 금액 부분을 전혀 얘기 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호주제폐지 후 들어가는 예상금액 보다도 더 큰 예산을 들여 가면서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호주제폐지로 인한 폐해사례
가. 몽골
1925년 소련이 몽고인들 姓을 없애고 80년이 지난 지금은 고모 이모 형부 올케 등 친인척을 호칭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극소수 역사학자들만 알고 있다니, 가족해체로 인하여 민족 고유 언어마저 말살한 형국이 되어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공산혁명으로 姓씨를 폐지한 결과 가족문화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근친혼에 따른 정신질환자 저능아 만연 등 감당키 어려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당국에서 姓씨를 복원하려 하나 친가. 외가. 처가 姓을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고심하고 있다,
나. 일본
1945년 패전 이후 강압에 따라 호주제도를 폐지한 결과, 현재 姓씨가 30,000여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당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성을 사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예견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현재 새로운 성씨가 등장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 북한
북한 땅에 소위 '인민공화국'이란 괴뢰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봉건잔재 타파란 명목으로 5천년 이어온 한민족의 '가족제도'를 뿌리채 뽑아버린 것은 쏘련공산당 주도로 자행된 '인민민주혁명' 초기단계 조치였다 .
김일성이 정권을 장악한 뒤 1946년 7월 30일 북한에서는 쏘련군정이 급조한 통치기구인 '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소위 '남녀평등권법령'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가 김정일 일가 외에는 2300만 북한 주민 모두가 본적도 가계도 혈통도 모르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북한도 호주제를 없애고 남녀평등 법구조로 바꾸었다곤 하나 탈북자의 증언들에 의하면 여전히 부권이 강조되고, 남아선호는 여전하며 맏아들이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관념은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
4. 민족의 자긍심
가. 호주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혈통(가족문화) 보존제도의 장점
이스라엘은
, 母系혈통 중시하는 것이 父系혈통인 우리와의 차이점일뿐 혈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같다. 1980년 하와이 대학교에서 열린 세계인류학자 대회의에서 유태인이 세계 2위의 민족으로 공인되었다(한국은 1위). 선조들이 전해 준 가족문화(혈통)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독특한 가족문화는 순수 혈통의 보존으로 이어져 유전학적으로도 우수한 인적자원의 계속적인 출현이 보장되어, 앞으로 첨단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족보는 세계적 자산
우리의 ‘族譜’는 유전자 연구의 세계적 자원으로서 호주제 폐지는 인류의 자산을 파괴하는 짓이라고 박홍석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는 반박한다.
다. 한국 여성만의 특권
첫째, 本姓 보존권이다. 여자가 성년이 되어 시집 가서도 本[親父]姓을 시가성으로 바꾸지 않고 자녀들 姓과 戶主문제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 겪는다는 말은 필자가 사회교육차 전국을 다니지만 듣지를 못하였다. 여성이 이혼 뒤 재혼 三婚 하여도 生父의 姓을 그대로 쓰고 있다. (美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 부인(테레사)-첫 남편 姓따라 ‘테레사 하인츠’였으나 재혼 후 남편 姓을 따라‘테레사 하인츠 케리’로 姓이 두 개나 된다.)
호주제폐지론자들은 미국이나 서구 사회의 예를 들면서 양계혈통의 평등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편견에 불과하다. 서구의 사회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나 아직도 강력한 관습으로 부계위주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으며 인간 사회가 유지하는 부계혈통방식에 대해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 평등이니 불평등이니 하는 논란도 없다.
둘째, 家事 경제권이다. 남편이 직장 다녀 월급 나오면 전액 가정에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자동 입금처리 되고, 돈벌이한 남편은 아내로부터 용돈 타서 쓰고 있다.
5. 호주제 폐지는 우민화 정책
그 이상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만일 그들의 의도대로 민법개정안(호주제 폐지)이 통과된다면, 人倫과 天倫의 파괴로 인한 근친혼과 저능아가 출산되고 本貫이 없어지는 등 몽고와 같은 불행한 비극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 기본법령 제정의 이유와 지금 호폐측에서 주장하는 호주제폐지의 주된 사유와 매우 유사함에 놀라지 않을수 없고 이런 사실에 대해 호주제존폐를 떠나 국민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음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각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적극 대응하여 호주제 폐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血統(호주제)을 보존하여 인재를 키우는 일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요 구국하는 길이며 호주제는 家庭과 家門, 친척과 인척, 나라와 민족전통문화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올곧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우리들의 자랑스럽고 고귀한 가족문화 가문전통 씨족역사를 계승하고 우리 가족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의 영원한 밝은 미래를 위하여 호주제 보존운동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의원님께 우리의 민의를 담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5년 1월 13일
「나라살리기 어머니모임」 일동
http://cafe.daum.net/nagi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