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나 감자 등 농산물 포장용 망을 음식 조리에 사용할 경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나 식당 등에서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양파망’이 고온에 노출될 경우 발암성 물질을 배출해 전국 식당 등에서 사용을 금지토록 지시했다.

농산물 포장용 망은 합성수지와 색소를 배합해 만든 것으로, 일부 식당 등에서 멸치국물 등을 우려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