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비급여 항목은 제외)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300만원 수준까지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건강관리공단이부담합니다.(4월 29일부터 시행)



암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본인부담률이 20%로 줄어듭니다.

암 환자가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약제비를 포함하여 진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새해부터는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이 확대됩니다.

새해부터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여 파킨슨병, 전신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자도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보험급여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새해에는 일반가입자와 똑같이 본인부담 진료비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4월 29일부터 시행)



체납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제도가 개선됩니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인정하게 되어 환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