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1. 머리말
지난주(8월25일) 통계청이 '2003년 출생.사망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 통계가 공식 발표될 시점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지난 4개월간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시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이러한 각고의 노력끝에 마련된 것입니다.
'출산사회대책기본법' 시안은 17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당내 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두 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7월2일 '저출산 대책 대토론회'등을 거쳐 꾸준히 진행되 온
결과물 입니다.
흔히 "미래는 불확실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추세가 사회전반에 미칠
파장은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닥칠 문제입니다.
국가 및 사회 전체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긴요한 국가적 현안이지만,
우선 우리 한나라당만이라도 적극나서 '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분야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아
좀 더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찾고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 발표는 이미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몇 가지..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제 생각을 피력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지난 8월22일 싱가포르의 신임총리 리센룽은 취임 직후 가진 첫 국경일 연설에서
저출산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출산장려책이 아닙니다. 사회가치의 재 정립문제입니다.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렵더라도, 대책을 모색하기에 앞서
혼인,가정, 그리고 자녀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기본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닥칠문제들의 우선 순위를 재 정립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 저출산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지도자의 미래지향적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정치적 의지'가 담긴 미래지향적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이해와 지지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닥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과연 나침반 없이 항해할 것인가"
아니면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방향이라도 제대로 잡아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을 갖고 항해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러한 노력의 시작입니다.
2. 통계청 발표의 의미 분석 : 정책적 함의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통계청 발표는 우리가 마련한
기본법안과 크게 두가지 대목에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2003년 출산율이 2002년에 비해 미미하게나마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 상당기간 그럴 것이란 우울한 예측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전례없이 짧은 기간에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저출산 사회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이전에 저출산 추세가 계속 앞서갈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획기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없는 한, 정책이 현상의
뒷북치는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 우리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두고 '압축성장'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 경향 역시 '한국적 압축 저출산' 추세라고 말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출산율이 다소 높아진 이유는 신생아 숫자가 줄어든 폭에 비해
아기를 낳을 가임여성의 감소폭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임여성의 감소현상은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추세와 인구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의 만혼화,만산화 및 독신화 추세가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장래 인구감소 추세의 가속화를 예측하게 합니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추세를 단순히 인구정책 차원에서만 접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속에 여성의 지위와 역할 및 부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고하는
가족정책과 사회정책 차원에서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고령화 대책과의 연관성
제 발제문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저출산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고령화문제의
시작이자, 이런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과거의 연장선상에서의 현재'의
도전을 겨냥한 것이라면, 저출산 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래에 확실하게 다가올 현상에 대한 근본적 대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발의한 '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과
우리 한나라당이 준비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은 조화롭게 연계되어
정책추진에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이같은 노력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활동과도 조화를 이루며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여당 및 야당의 관심과 함께 청와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반드시 직면하게 될 문제인 동시에 피할수 없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다가올 미래의 충격을 흡수하고,
사회전체에 미칠 파장을 가급적 줄이는 노력일 뿐입니다.
4. 기본법 구성 설명과 주요 고려사항들
다음은 기본법을 구상하면서 고려했던 몇 가지 주요 사안들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996년 종래의 인구억지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신 인구정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의 자질향상과 보건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서 코앞에 닥친 고령화사회의 갖가지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한 처방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고령화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저출산문제에 대비할
기본적 틀이나 기본법안 마련에는 아직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의한 기본법은 정부의 고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출산율 저하를 억지하려는 정부의 인구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여성들이 마음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행위는 가족구성원,나아가 국민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여성의 고독한 역할임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 등을 바로잡고
임신,출산,양육,교육 등에 있어 양성평등을 강조하여 자녀를 낳고 기름에 있어
모든 당사자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희 법안은 명백히 규정하고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법안은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잉태한 존귀한 존재로서
임산부의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태아 역시 궁극적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호받을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임산부 및 태아의 권리'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임산부와 태아의 존귀성과 권리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법률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식정보사회에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육아를 개인이 아닌 사회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공공보육체계'구축에
사회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출산장려책이란 단순한 처방만으로는 가임여성들이 선뜻
출산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요즘 사회현상에 비춰 볼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에서 출발한 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가정 관리'라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두 마리 토끼를 쫒기 위해 필수적으로
감안해야 할 '양성 평등'이라든가 '영아 및 유아들의 건강관리와 육아대책'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의 조화를 찾는 노력이 저출산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하는 판단에서
마련한 법안입니다.
5. 예산 배정 등 현실성 항시 고려해야
마지막으로.. 어떤 법안이든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정부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정부의 예산배정은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의한 법안 역시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적지않은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기업의 추가부담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기 이전에
기존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저출산 추세를 통제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했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 시행착오를 거듭해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 가족 윤리 등에 걸맞는 우리나름의
'한국형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저는 한국형 저출산 기본대책에 '무지개 계획(Rainbow Plan)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무지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래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우리의 장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마디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추세가 어느 나라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일단 정책이 실천에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전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 전문가분들과 참석하신 각계 인사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1일
국회의원 안명옥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TF팀장)
지난주(8월25일) 통계청이 '2003년 출생.사망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 통계가 공식 발표될 시점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지난 4개월간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시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이러한 각고의 노력끝에 마련된 것입니다.
'출산사회대책기본법' 시안은 17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당내 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두 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7월2일 '저출산 대책 대토론회'등을 거쳐 꾸준히 진행되 온
결과물 입니다.
흔히 "미래는 불확실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추세가 사회전반에 미칠
파장은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닥칠 문제입니다.
국가 및 사회 전체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긴요한 국가적 현안이지만,
우선 우리 한나라당만이라도 적극나서 '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분야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아
좀 더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찾고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 발표는 이미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몇 가지..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제 생각을 피력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지난 8월22일 싱가포르의 신임총리 리센룽은 취임 직후 가진 첫 국경일 연설에서
저출산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출산장려책이 아닙니다. 사회가치의 재 정립문제입니다.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렵더라도, 대책을 모색하기에 앞서
혼인,가정, 그리고 자녀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기본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닥칠문제들의 우선 순위를 재 정립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 저출산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지도자의 미래지향적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정치적 의지'가 담긴 미래지향적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이해와 지지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닥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과연 나침반 없이 항해할 것인가"
아니면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방향이라도 제대로 잡아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을 갖고 항해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러한 노력의 시작입니다.
2. 통계청 발표의 의미 분석 : 정책적 함의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통계청 발표는 우리가 마련한
기본법안과 크게 두가지 대목에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2003년 출산율이 2002년에 비해 미미하게나마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 상당기간 그럴 것이란 우울한 예측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전례없이 짧은 기간에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저출산 사회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이전에 저출산 추세가 계속 앞서갈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획기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없는 한, 정책이 현상의
뒷북치는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 우리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두고 '압축성장'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 경향 역시 '한국적 압축 저출산' 추세라고 말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출산율이 다소 높아진 이유는 신생아 숫자가 줄어든 폭에 비해
아기를 낳을 가임여성의 감소폭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임여성의 감소현상은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추세와 인구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의 만혼화,만산화 및 독신화 추세가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장래 인구감소 추세의 가속화를 예측하게 합니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추세를 단순히 인구정책 차원에서만 접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속에 여성의 지위와 역할 및 부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고하는
가족정책과 사회정책 차원에서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고령화 대책과의 연관성
제 발제문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저출산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고령화문제의
시작이자, 이런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과거의 연장선상에서의 현재'의
도전을 겨냥한 것이라면, 저출산 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래에 확실하게 다가올 현상에 대한 근본적 대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발의한 '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과
우리 한나라당이 준비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은 조화롭게 연계되어
정책추진에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이같은 노력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활동과도 조화를 이루며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여당 및 야당의 관심과 함께 청와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반드시 직면하게 될 문제인 동시에 피할수 없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다가올 미래의 충격을 흡수하고,
사회전체에 미칠 파장을 가급적 줄이는 노력일 뿐입니다.
4. 기본법 구성 설명과 주요 고려사항들
다음은 기본법을 구상하면서 고려했던 몇 가지 주요 사안들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996년 종래의 인구억지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신 인구정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의 자질향상과 보건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서 코앞에 닥친 고령화사회의 갖가지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한 처방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고령화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저출산문제에 대비할
기본적 틀이나 기본법안 마련에는 아직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의한 기본법은 정부의 고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출산율 저하를 억지하려는 정부의 인구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여성들이 마음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행위는 가족구성원,나아가 국민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여성의 고독한 역할임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 등을 바로잡고
임신,출산,양육,교육 등에 있어 양성평등을 강조하여 자녀를 낳고 기름에 있어
모든 당사자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희 법안은 명백히 규정하고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법안은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잉태한 존귀한 존재로서
임산부의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태아 역시 궁극적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호받을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임산부 및 태아의 권리'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임산부와 태아의 존귀성과 권리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법률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식정보사회에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육아를 개인이 아닌 사회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공공보육체계'구축에
사회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출산장려책이란 단순한 처방만으로는 가임여성들이 선뜻
출산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요즘 사회현상에 비춰 볼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에서 출발한 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가정 관리'라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두 마리 토끼를 쫒기 위해 필수적으로
감안해야 할 '양성 평등'이라든가 '영아 및 유아들의 건강관리와 육아대책'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의 조화를 찾는 노력이 저출산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하는 판단에서
마련한 법안입니다.
5. 예산 배정 등 현실성 항시 고려해야
마지막으로.. 어떤 법안이든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정부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정부의 예산배정은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의한 법안 역시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적지않은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기업의 추가부담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기 이전에
기존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저출산 추세를 통제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했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 시행착오를 거듭해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 가족 윤리 등에 걸맞는 우리나름의
'한국형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저는 한국형 저출산 기본대책에 '무지개 계획(Rainbow Plan)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무지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래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우리의 장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마디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추세가 어느 나라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일단 정책이 실천에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전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 전문가분들과 참석하신 각계 인사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1일
국회의원 안명옥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TF팀장)
4장에걸쳐 따로 프린트해 놓았다고해서 전철안에서 다시 읽어보았고
우리 카페에 전문을 올리느라 한번 더 읽었네요
영자양이 퍼다가 올렸으니 한번 더 읽어야 겠지요??
한번 듣고 세번 읽으면 시험보면 몇쩜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