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한 일 주일 만에 다시 들렀습니다.

장미 동산 10동이 조금 조용한 것 같아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다시 들렀지요. 우리 나라에서는 대개 소년들이 결혼을 하면 대상 소녀들의
연령층이 플러스 4, 마이너스 7~8까지 범위가 되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정보 지식의 홍수로 인하여, 심지어는 20 여 년간의 결혼 생활 후에도 상대를
배려하는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육체적 결합
연령 차이는 2년 밖에 안 되는데 정신적인 결합 연령은 그 이상으로 많이 벌어
진다는 것 이지요. 특히 자녀 분들의 혼기를 앞두고 그렇답니다.

그리하여 지금 법 시행 대기 중에 있는 “호주제 폐지”를 놓고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가정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장미 동산 소녀) 여러분 들은 자녀의 혼기를
앞두고 호주제를 폐지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으십니까 ???


작년 11월 말에 전임 여성부 지 은희 장관은 호주제가 관습헌법이라는
일부 유림의 주장에 대해 “호주제는 민법에 규정된 만큼 관습헌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호주제가 도입된 것은 일제 시대로, 호주제가 수천 년 된
전통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지요. 그 대신에 호주제 대안으로
“부부보다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개인의 역사를 잘 볼 수 있고 또
간편ㆍ유용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가족부 보다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었지요. 이와 관련된 법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민법개정안 주요내용]

항목                     현행         개정안                    여야 합의
================================================================
호주제                  유지          폐지                      폐지

가족의범위        호주와 같은         부모, 자녀, 형제,             개정안대로
                       호적인 자          자매들은 가족

자녀의 성과 본   아버지를 따름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    개정안대로
                                                부모 협의 시 어머니의
                                                성 가능

동성동본                결혼 금지         8촌 이내 근친혼만 금지      개정안대로

친양자 제도          없음         양자를 친자로 인정해               개정안대로
                                                계부의 성을 따름

부양상속분 제도    없음                부양하는 자녀에                현행대로
                                                부양상속분 인정

호주제 폐기 시기                                                         미합의

2005년 2월 민법 개정안 통과 → 2년의 유예기간 → 2007년 2월부터 폐지

호주제 폐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제시한 문제점 들은

1)        부계 우선 혈통주의
2)        남성 우월 의식 조장
3)        아들 선호 사상 고착화
4)        양성 평등에 위배된 성차별 유발
5)        UN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위반
6)        자녀의 부계 혈통 만을 중시
7)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

라고 외치며 역사적 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 이라고 하지요.

우리 나라에 호적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09년의 민적법에서 출발하였으며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어 조선을 합병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에 그 일환으로
호적 법령을 고쳤던 것이므로 민적법의 개정 주체는 조선이 아닌 일본으로 보는 것이
맞데요. 이 호적 제도는 현재의 일본에도 없는 일제의 산물이지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는
군요. 일본은 전쟁 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으며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를
쓰고(부부 동성 제도),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로  편제
(동성 동적 원칙)하며 혼인한 모든 자녀는 호적을 새로 편제 한답니다.

이렇게 서양을 많이 모방하던 일본도 최근 90% 이상의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 여성 차별 문제, 비 적출자와 적출자의 표시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문제, 가족집단이 한 용지에 일람하여 기록 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 정보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어, 개인별 호적제도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 중에
있답니다.

중국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전원을 호구부 1책에 정리 한데요. 호구부는
가구(세대)주와 그 가족 별로 항을 나누고 있지만,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가구주와의 관계 한 가지 밖에 두고 있지 않고, 각 사람의 부모 성명을 기록하는
항목은 없답니다.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 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 승계제를 택하고 있고, 父 또는 母의 성, 그리고 다른 성을
칭할 수도 있답니다.

대만의 호적은 호(戶) 단위로 편성 되는데요, 보통 일가(一家) 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주관자 아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공동사업을 하는 자를 일호(一戶)로 하고,
가장 또는 주관자를 호장(戶長)으로 해서 한 호에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 생활호'와 주관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 사업호'가 있고, '공동생활호'의
인구의 기재는 호장,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그 밖의 가족,
기류자의 순으로 하고 있데요. 이와 같은 대만의 호적은 앞서 본 1930년대 중국 민법의
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호장은 우리의 호주 개념이 아닌 세대주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써 추천으로 선출되거나 최고 세대의 자가 되어 그 선출 방법이 비교적
민주적이고, 가족의 복리를 추구 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특히 그 계승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 큰 특징이지요.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유럽은 개인별로 호적을 갖는 1인 1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출생, 혼인, 출산, 사망 등의 개인 기록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그 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을 한 용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친족관계도 나타나지 않는데 스위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민법에 부부는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부부 공동 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씨에 있어서도 부
또는 모의 성, 그리고 다른 성(姓)을 칭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예외적으로 독일은 부모
양친의 성을 공통으로 쓸 수 있고, 스웨덴의 경우 부모 협의 하에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으나 3개월 이내에 협의되지 않으면 어머니의 성으로 자동 신고가 된답니다.

하여튼 우리 나라에서는 적출자 만이 떳떳하게 살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 졌다고
매도(?)하는 세대가 너무 커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한 어머니 밑에서 본의 아니게
두 가지 이상의 성씨를 가진 자녀의 어머니도 이제 마음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과히 나쁘지는 않지만, 반 세기를 넘기며 가장으로 우쭐대며 잘 살아 가다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니 소년들 에게는 왠지 자꾸만 위축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비단 저 뿐 만이 아닐 것 같아 글을 올려 보았지요.

소인의 푸념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