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칭

본 회는 미주 인천여자중학고, 인일여자고등학교 동문회라 칭한다.


제 2조 회원자격

인천여자중학교,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동문간의 친목과 상호협력및 한국의 모교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임원 구성 및 임무

1. 회장(1인): 본 회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본 회의 모든 활동 및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1인): 회장이 선임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임기

본 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수 도 있다.


제 6조 총회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7조 이사회

본 회는 상무기관으로서 회장단 및 이사들로 구성되며, 구성인원은 2회 동문 전원과 각 회에서 몇 명씩 선출하여 구성되며 

동문회 정기 총회  일개월전에 이사회를 가진다.


제 8조 의결 정족수

본 회의 의결정족수는 별도의 규정없이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9조 재정

본희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 조성하며 부족할 시에는 이사회에서 충당하도록 한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보고

회장은 회기년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집행한 후 총회에서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