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여자고등학교 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회는  인일여자고등학교와 인일여고학생의 발전에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한국교육발전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이 회는 “ 인일여자고등학교 장학회(이하”장학회“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25번지 (인일여자고등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  업)
       ①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장학금 지급
           2.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
           2.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 (장학회 이익의 수혜자)
       ① 이 회는 제4조 제1항의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한다.
       ② 이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인일여자고등학교와 그 재학생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장학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 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회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이 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규정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원칙)
        이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총동창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장학회의 의결을 거쳐  총동창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보수제한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회 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장  장학회와 위원

제14조 (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장학회에 두는 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 10인 이하
           2. 회계위원  1인
           3.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위원에는 위원장과 회계위원을 포함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선임방법)
        ①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장학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위원은 장학회에서 선출하며,위원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이회의업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장학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장학회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장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장학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장학회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학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장학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장학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이 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장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0조 (의결정족수)
        ① 장학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장학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장학회 소집)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장학회의 소집)
        ① 장학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장학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서면결의 금지)
        장학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4장  보  칙

제24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장학회의 결정에 따라 총동창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해  산)
        장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동창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총동창회의 허가를 받은 날(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