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소식
IT정보위원회 서기 허인애입니다
지난 7월 23일 김병숙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개최된 IT정보위원회 회의시 제정되어
30일 총동창회 임시임원회에서 최종 인준된 IT정보위원회 회칙을 알려드립니다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IT정보위원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본회는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산하 IT정보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도메인):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의 공식 도메인 네임은 http://inil.or.kr 로 한다
제 3조(목적):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한다
① 건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동문 상호간에 교류를 도모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동문들의 참여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경비를 지원한다
③ 동문들의 정보화 교육(총동창회의 지원이 있을 경우 )을 지원한다
제 2장 조직
제 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홈페이지관리자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감사 2명,IT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총무 및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총동창회 임원회에서 인준한다
⑤ 위원은 관리자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인준한다.
⑥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3장 IT후원회
제 6조(후원회):홈페이지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후원하는 모든 분(외부인 포함)들로 한한다
제 4장 관리자
제 7조(관리자)
①홈페이지의 제작과 운영은 관리자의 책임 하에 둔다
②홈페이지 제작 관리자는 IT위원장의 추천으로 총동창회에서 인준한다.
제 5장 재정
제 8조(재정)
①본 회의 재정은 총동창회의 지원금과 IT후원회의 후원금으로 한다.
②총동창회는 매월 IT정보위원회를 통하여 제작 관리자에게 기본경비를 지급한다.
③후원금 중 제작 관리자에게 경비 이외에 분기별 격려금을 지불할 수 있다.
④후원금과 기타 수입은 감사를 거쳐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6장 운영과 관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규칙 http://www.icec.or.kr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제 9조 (게시판 글의 저작권)
①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저작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② 게시판의 글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제 10조 (게시판 글의 삭제권)
①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글들은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비실명으로 올라온 글, 상업적인 글은 관리자가 통보 없이 삭제한다.
③동문으로서의 정서를 해치는 글 .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 욕설, 정치성과 종교성이 강한 글은 IT정보위원회 이름으로 삭제하고 삭제 글 게시판에 보관 한다
④ 3항에 해당되는 글은 삭제 전에 게시판에 1차 경고를 한 뒤 삭제 한다.
⑤ 댓글이 달린 게시물의 삭제 시 댓글도 모두 사라지므로 본문 내용만 삭제 한다
⑥ IT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개인적 모금, 판매행위의 글은 통보없이 즉시 삭제한다
제 11조 (관리자의 의무)
①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 12 조 (본 사이트의 관리)
① 게시판에 글의 게시, 변경, 삭제의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② 게시판 글의 손망실에 대비한 원본 및 사본 유지(백업)의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③ 해당 게시판의 내용에 부적합한 게시물일 경우 관리자가 판단하여 적절한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
④ 게시한 글이 본 사이트의 운영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해당 글의 게시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다
⑥ 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은 IT정보위원회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 13조 배너규약
별첨
제 14조
이 규칙은 제정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첨)
IT 정보위원회 배너광고 규약
배너 규약
1) 배너 광고를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거해 광고를 삽입한다
2) 광고주에 대해 월 1회 게시판에 홍보한다
배너위치
메인페이지(초기화면) 우측
기별 게시판 우측
자유게시판 상단과 우측 :가로 세로 사이즈에 따라 가격비례
납부원칙
1)년납을 우선으로 한다(년납 시는 두 달 사용료를 할인하여 준다)
2)분기 납(3.6.9개월 순)도 가능하나 이때는 할인하지 않는다
3)외부배너는 1번의 조건에서 제외된다
4)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동문에게는 관리자 명의로 발부한다.
5)배너 입금액의 80%를 관리자에게 지불한다(부가세별도)
6)세금계산서 발부 시 부가세 10%를 추가한다
납부통장: 기업은행: 170-077594-01-017 인일여고
게시원칙
1)계약기간이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남은 업체가 상단 1순위이다
2)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는 최초 1년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우선한다
3)월 납입업체와 년 납입업체가 남은 일수가 같을 경우 년 납입업체가 우선하다.
배너광고 모집방법
1)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모집한다.
2)광고 게시순서는 년 납 그리고 분기 납(3.6.9개월 순)순으로 한다.
3)년납 신청자가 입금을 하였을 시는 광고접수기간 이전이라도 배너를 삽입한다.
4)배너광고는 광고료가 입금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자는 이를 IT정보위원회 및 광고주 본인에게 통보한다
5)배너 광고 만료는 만료 일주일 전에 광고주에게 통보하고 재게시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IT정보위원회
지난 7월 23일 김병숙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개최된 IT정보위원회 회의시 제정되어
30일 총동창회 임시임원회에서 최종 인준된 IT정보위원회 회칙을 알려드립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본회는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산하 IT정보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도메인):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의 공식 도메인 네임은 http://inil.or.kr 로 한다
제 3조(목적):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한다
① 건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동문 상호간에 교류를 도모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동문들의 참여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경비를 지원한다
③ 동문들의 정보화 교육(총동창회의 지원이 있을 경우 )을 지원한다
제 2장 조직
제 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홈페이지관리자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감사 2명,IT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총무 및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총동창회 임원회에서 인준한다
⑤ 위원은 관리자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인준한다.
⑥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3장 IT후원회
제 6조(후원회):홈페이지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후원하는 모든 분(외부인 포함)들로 한한다
제 4장 관리자
제 7조(관리자)
①홈페이지의 제작과 운영은 관리자의 책임 하에 둔다
②홈페이지 제작 관리자는 IT위원장의 추천으로 총동창회에서 인준한다.
제 5장 재정
제 8조(재정)
①본 회의 재정은 총동창회의 지원금과 IT후원회의 후원금으로 한다.
②총동창회는 매월 IT정보위원회를 통하여 제작 관리자에게 기본경비를 지급한다.
③후원금 중 제작 관리자에게 경비 이외에 분기별 격려금을 지불할 수 있다.
④후원금과 기타 수입은 감사를 거쳐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6장 운영과 관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규칙 http://www.icec.or.kr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제 9조 (게시판 글의 저작권)
①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저작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② 게시판의 글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제 10조 (게시판 글의 삭제권)
①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글들은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비실명으로 올라온 글, 상업적인 글은 관리자가 통보 없이 삭제한다.
③동문으로서의 정서를 해치는 글 .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 욕설, 정치성과 종교성이 강한 글은 IT정보위원회 이름으로 삭제하고 삭제 글 게시판에 보관 한다
④ 3항에 해당되는 글은 삭제 전에 게시판에 1차 경고를 한 뒤 삭제 한다.
⑤ 댓글이 달린 게시물의 삭제 시 댓글도 모두 사라지므로 본문 내용만 삭제 한다
⑥ IT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개인적 모금, 판매행위의 글은 통보없이 즉시 삭제한다
제 11조 (관리자의 의무)
①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 12 조 (본 사이트의 관리)
① 게시판에 글의 게시, 변경, 삭제의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② 게시판 글의 손망실에 대비한 원본 및 사본 유지(백업)의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③ 해당 게시판의 내용에 부적합한 게시물일 경우 관리자가 판단하여 적절한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
④ 게시한 글이 본 사이트의 운영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해당 글의 게시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다
⑥ 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은 IT정보위원회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 13조 배너규약
별첨
제 14조
이 규칙은 제정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첨)
배너 규약
1) 배너 광고를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거해 광고를 삽입한다
2) 광고주에 대해 월 1회 게시판에 홍보한다
배너위치
메인페이지(초기화면) 우측
기별 게시판 우측
자유게시판 상단과 우측 :가로 세로 사이즈에 따라 가격비례
위치 |
가격 |
크기 |
메인페이지 우측과 평생교육코너에 동시에 올려짐 |
월10만원 (년 120만원) |
가로140*세로40 |
자유게시판 상단 |
월20만원 (년 240만원) |
가로265*세로40 |
크기(높이)에 따라 비례하여 가격조절 |
납부원칙
1)년납을 우선으로 한다(년납 시는 두 달 사용료를 할인하여 준다)
2)분기 납(3.6.9개월 순)도 가능하나 이때는 할인하지 않는다
3)외부배너는 1번의 조건에서 제외된다
4)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동문에게는 관리자 명의로 발부한다.
5)배너 입금액의 80%를 관리자에게 지불한다(부가세별도)
6)세금계산서 발부 시 부가세 10%를 추가한다
납부통장: 기업은행: 170-077594-01-017 인일여고
게시원칙
1)계약기간이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남은 업체가 상단 1순위이다
2)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는 최초 1년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우선한다
3)월 납입업체와 년 납입업체가 남은 일수가 같을 경우 년 납입업체가 우선하다.
배너광고 모집방법
1)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모집한다.
2)광고 게시순서는 년 납 그리고 분기 납(3.6.9개월 순)순으로 한다.
3)년납 신청자가 입금을 하였을 시는 광고접수기간 이전이라도 배너를 삽입한다.
4)배너광고는 광고료가 입금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자는 이를 IT정보위원회 및 광고주 본인에게 통보한다
5)배너 광고 만료는 만료 일주일 전에 광고주에게 통보하고 재게시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