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여자고등학교 장학회 정관

                                                                                                                                                                                    2012. 4. 2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회는 인일여자고등학교와 인일여고 학생의 발전에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한국교육발전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회는 “인일여자고등학교 장학회(이하 ”장학회“라고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25번지 인일여자고등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이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장학금 지급

            2.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② 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

            2.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 (장학금 수혜자) 

        ① 이 회는 제 4조 제 1항의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무상으로 한다.

        ② 이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혜자는 인일여자고등학교 또는 그 재학생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 중 장학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 6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부의 제안과 총동창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회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총동창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규정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원칙) 이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총동창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동창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보수제한)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부 부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장학부의 업무

제14조 (장학업무와 부원)

         ① 제1조의 목적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총동창회 산하에 장학부를 두고, 장학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위 장학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장학부에는 다음과 같은 부원을 둔다.

             1. 장학부장 1인

             2. 장학부 간사 1인(단, 장학부 간사는 장학업무의 회계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부원의 임기)

         ① 장학부장과 장학부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장학부장과 장학부 간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장학부장의 선임, 보임, 감사)

         ① 장학부장과 간사는 총동창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장학부의 회계 감사는 총동창회 감사가 맡기로 하며 별도의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③ 장학부장과 간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동창회 회장이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제17조 (장학부의 업무 총괄) 총동창회 회장은 장학부의 업무를 대표하며 장학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 (총동창회 감사의 직무) 총동창회 감사는 다음의 장학회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장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장학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장학회의 업무를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학부 회의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장학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순하는 일.

         ⑤ 장학부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9조 (장학부 회의 소집)

         ① 총동창회 회장은 필요한 때에 장학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장학부의 결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동창회 임원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동창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1조 (해산) 장학부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동창회 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동창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부의 회의를 거쳐 총동창회 임원회에서

          세칙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경과규정) 이 정관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든 장학업무는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시행시기) 이 정관은 총동창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