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저작권보호센터 : http://www.cleancopyright.or.kr/ 한국음원제작가협회 http://www.kapp.or.kr/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http://www.copyrightkorea.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main/index.do 저작권아카데미 http://academy.copyright.or.kr/academy/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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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희 후배의 자세한 설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똑부러지게 설명해줬군요.
늘 고마운 마음.
퍼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또 출처를 밝혔다 해도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다만 고소를 당했을 때 참조가 된다는 뜻이지요.
저작권법을 악이용해서 돈벌이 삼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참에 컴교육에 더 매진해서,
스스로 제작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오히려 저작권을 갖고 있기에 보호하고자 하는
한 단계 높여진 인일 홈피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을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신고 건당 액수가 일부 악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있을 정도입니다.
미성년은 60만원, 학생은 80만원, 성인은 100만원 이상 책정하여 합의금을 물게 하는데
주로 저작권법에 무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이 원래 수입보다 짭짤하자 법무법인은 알바를 고용하여 위반사례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되어
신고가 되더라도 유예기간을 주는 듯합니다.
이 금액을 변상해주기 위해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말도 못하고
알바를 하거나 심지어는 자살한 학생도 있습니다.
별별 사례가 참 많이 있지요.
정말 재수없으면 걸려드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음악깔지 않은 세상~ 재미없겠지만
본인이 조심할 수밖에요 .
학교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요하겠고,
일반 사이트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나 다른 블로그에서 좋은 글이나 좋은 소식을 퍼다가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글에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출처를 밝히거나 가급적이면 해당사이트 링크를 걸어서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이 이미 있는 내용 또는 사실이더라도(허위사실은 물론이고) 다시 옮겨 올려서 적시함으로써 그 내용으로 인하여 사이버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아오니 이점 유의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 글을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6/2012041601507.html?news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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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숙 선배님, 안녕하세요?
정보부 일을 맡은 13. 송미섭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올해 새로 개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동문관련 기업의 코암, 힐하우스, 꽃뜨루 등이
배너광고를 해주셨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관련내용만 발췌해서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홈피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쪽지보내기나 메일로 먼저 문의해 주시면
더욱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해결되셨기를 바라오며,
전문을 보시려면
http://www.inil.or.kr/zbxe/?document_srl=1787387
*** 글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문자로도 알려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일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정보부 관리규칙 및 홈페이지 운영 규칙 ~ 중 략 ~ 제 5 장 재 정 제8조 (재정) 1. 본 부서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총동창회 일반회계로 충당되며 홈페이지 배너광고비와 후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세 칙 -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은 규칙으로 관리 운영된다. 제2조 (회원) 1. 인일여자고등학교 동문은 모두 정회원으로 한다. 2. 인일 동문 이외의 모든 회원을 준회원이라 한다. ~ 중략 ~ 제4조 (관리 규칙) 1. 인일총동창회 홈페이지는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3. 게시판의 글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읽을 수 있다. 4. 준회원에게 본문 쓰기는 자유게시판에 국한되나 댓글 올리기는 모두 허용된다. ~ 중략 ~ 제6조 (배너 규약)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규약에 의해 배너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1. 배너의 위치는 초기 화면, 기별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홈페이지 구성에 맞게 적정한 위치를 찾아 게시한다. 2. 배너의 가격은 위치와 크기에 따라 월 10만원과 20만원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광고주와 조정할 수 있고, 1년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3. 배너 제작은 광고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음악, 그림, 글 기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에 대한 무단 사용 위반책임은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있고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정보위원회에도 상관이 된다는 뜻이지요.
다음이나 네이버 기타 카페 모두 다른 그 어느때 보다 음악소스 필터링이 현재 강화되어 삭제되고 있습니다.
정보위원회에서 저작권소스에 대한 필터링을 당분간이라도 강화하여야 할 것같군요.
인일사이트는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법에 저촉되는 일은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로그인해야만 글을 볼 수있게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한
경기여자고등학교동창회(클릭)
숙명여고동창회(클릭)의 경우도 참조가 될 것입니다
홈피 참여하는 동문에 대한 저작권 교육 및 홍보도 주기적으로 심화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저작권 소유자 본인이 신고해야 위법이 성립되는 친고죄였으나
제 3자가 신고해도 법률적용이 되는 비친고죄로 저작권 법이 개정었더군요.
저작물에 대한 시효기간은 50년 입니다.
즉, 50년이 지난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거죠.
정답은 아니나
게시물을 퍼올 때는 반드시 허락을 구하고 퍼오고
퍼온 뒤, 출처를 반드시 남기셔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빗겨갈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새로 생긴 법률들이지요.
저 부터도 50년 지난 음악을 퍼오기는 그렇고 ^^
잔머리 굴려가며 음악 소스를 주로 외국 연주곡 위주로 슬쩍 슬쩍 퍼오곤 했는데
음악없는 게시물이 좀 썰렁하겠지요.
여지껏 괜찮았는데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홈페이지, 동창회의 공공성을 위하며 우리모두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