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ㅅ씨(여 48)는 서울 ㅅ경찰서로부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출두 요청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스크랩을 해 놓은 포스팅에 배경 음악으로 깔린 한 연주곡이 문제가 됐다. ㅅ씨는 자신이 블로그를 운영하던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와 통합된 후 발길이 뜸한 상태로, 그런 음악을 포스팅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지난달 중순 ㅇ씨(여 48)는 경기 ㅅ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남편 ㅊ씨(46)가 한 연주곡을 블로그에 올려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경찰에 출두하라는 내용이었다. ㅊ씨는 현재 일 때문에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출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법에 저촉된 후 ㅊ씨는 떨어져 있는 부부가 사진과 글을 나누던 해당 블로그를 폐쇄했다.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ㄱ법률사무소는 처음엔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다가 부부가 조정을 바라자 2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음악이나 영상물을 불법 다운로드받거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30~40대 중년층이 크게 늘고 있어 주목된다.


중략

 

70, 80세대들이 즐기는 올드 팝송, 재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성인이 즐기는 음악 위주로 고소할 사람들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력을 동원해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에게 합의금을 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출처 : 신문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