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CC 사진과 컴퓨터 클럽 ㅣ 포토 갤러리 - 게시판담당 : 김영희
#지난달 초 ㅅ씨(여 48)는 서울 ㅅ경찰서로부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출두 요청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스크랩을 해 놓은 포스팅에 배경 음악으로 깔린 한 연주곡이 문제가 됐다. ㅅ씨는 자신이 블로그를 운영하던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와 통합된 후 발길이 뜸한 상태로, 그런 음악을 포스팅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지난달 중순 ㅇ씨(여 48)는 경기 ㅅ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남편 ㅊ씨(46)가 한 연주곡을 블로그에 올려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경찰에 출두하라는 내용이었다. ㅊ씨는 현재 일 때문에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출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법에 저촉된 후 ㅊ씨는 떨어져 있는 부부가 사진과 글을 나누던 해당 블로그를 폐쇄했다.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ㄱ법률사무소는 처음엔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다가 부부가 조정을 바라자 2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음악이나 영상물을 불법 다운로드받거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30~40대 중년층이 크게 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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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세대들이 즐기는 올드 팝송, 재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성인이 즐기는 음악 위주로 고소할 사람들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력을 동원해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에게 합의금을 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출처 : 신문기사 전문 보기
저는 이제서 영상에 조금 탄력이 붙기시작하는데 배경음악이 문제가된다?
아고~~ 어찌하겠어요 50년이상된 고전음악으로만 땡겨 사용하면
덕분에 독자들은 저절로 수준있는 음원선택자로 평해주게 되겠습니다.
영희씨가 위에 신문기사같은 내용을 많이 홍보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와 같은 기사를 읽고 음악을 선택할때 신중하게 선택하게되요
악덕 법무법인이 저작권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될 것입니다.
재수 없으면 바로 해당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웬지 인터넷이 삭막해지고 썰렁하고 심심해지는 느낌입니다.
안걸리겠지 하고 무단횡단하다 걸렸을 때 기분,
담배꽁초 무심히 길에 버리다가 적발되어서 벌금 낼때 기분
뭐 ~ 비슷한 예가 되지 않을까요?
불법 소프프웨어 사용이나 음악, 사진 기타 타인의 저작물 퍼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다고 하네요.
제가 요즘 리포팅하고 있는 글이 CCL이란 것에 관한 것인데
저작권이 강화되다보면 창작의욕저하로 이어져
이것의 대안으로 떠오른 CCL에 대한 것을 쉽게 풀어 가끔 올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