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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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이 고도화 되어 상시 단속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심코 한 행동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니 음악 파일이나 영화, 그림, 사진, 소설 등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게시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기존에 올렸던 게시물들도 살펴보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인일홈피에 오르는 적법하지 않은 음원은 정보위원회에서 모두 삭제하고자 합니다. 2009. 3. 20. 정보위원회 |

저작권에 관한 상식, 클릭하세요
2009.03.21 10:46:54 (*.240.61.82)
전영희 후배의 자세한 설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똑부러지게 설명해줬군요.
늘 고마운 마음.
퍼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또 출처를 밝혔다 해도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다만 고소를 당했을 때 참조가 된다는 뜻이지요.
저작권법을 악이용해서 돈벌이 삼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참에 컴교육에 더 매진해서,
스스로 제작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오히려 저작권을 갖고 있기에 보호하고자 하는
한 단계 높여진 인일 홈피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2009.03.21 17:57:39 (*.197.159.240)
네이버나 다음 등을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신고 건당 액수가 일부 악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있을 정도입니다.
미성년은 60만원, 학생은 80만원, 성인은 100만원 이상 책정하여 합의금을 물게 하는데
주로 저작권법에 무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이 원래 수입보다 짭짤하자 법무법인은 알바를 고용하여 위반사례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되어
신고가 되더라도 유예기간을 주는 듯합니다.
이 금액을 변상해주기 위해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말도 못하고
알바를 하거나 심지어는 자살한 학생도 있습니다.
별별 사례가 참 많이 있지요.
정말 재수없으면 걸려드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음악깔지 않은 세상~ 재미없겠지만
본인이 조심할 수밖에요 .
학교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요하겠고,
일반 사이트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음악, 그림, 글 기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에 대한 무단 사용 위반책임은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있고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정보위원회에도 상관이 된다는 뜻이지요.
잘 올리셨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기타 카페 모두 다른 그 어느때 보다 음악소스 필터링이 강화되어 삭제되고 있습니다,현재.
정보위원회에서 저작권소스에 대한 필터링을 당분간이라도 강화하여야 할 것같군요.
인일사이트는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법에 저촉되는 일은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로그인해야만 글을 볼 수있게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한
경기여자고등학교동창회(클릭)
숙명여고동창회(클릭)의 경우도 참조가 될 것입니다
홈피 참여하는 동문에 대한 저작권 교육 및 홍보도 주기적으로 심화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저작권 소유자 본인이 신고해야 위법이 성립되는 친고죄였으나
제 3자가 신고해도 법률적용이 되는 비친고죄로 저작권 법이 개정었더군요.
저작물에 대한 시효기간은 50년 입니다.
즉, 50년이 지난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거죠.
정답은 아니나
게시물을 퍼올 때는 반드시 허락을 구하고 퍼오고
퍼온 뒤, 출처를 반드시 남기셔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빗겨갈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새로 생긴 법률들이지요.
저 부터도 50년 지난 음악을 퍼오기는 그렇고 ^^
잔머리 굴려가며 음악 소스를 주로 외국 연주곡 위주로 슬쩍 슬쩍 퍼오곤 했는데
음악없는 게시물이 좀 썰렁하겠지요.
여지껏 괜찮았는데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홈페이지, 동창회의 공공성을 위하며 우리모두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