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9년 1월 19일  제4회 여사모 정기총회 결정사항 요약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회원총인원 30명중 참석인원 24명으로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아래 3건의 안건 모두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1). 신입회원회비는   종전결정대로  입회년도 첫해에는 입회비 100,000원과  일반년회비 100,000포함 200,000원을 납부하여야한다 .
   ( 다만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입회비 100,000원과  일반년회비100,000원으로    두번에 나누어 납부할수있다)

2).회원은 당해 년도  봄과 가을에 행사하는  국내 여행행사 2회  중 1회 이상 꼭참석하여야하며  당해년도 2회 다 참석치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 한다.  ( 단 : 해당일 존비속의 경조사가있는 회원과 해외 거주관계로 해당일 참여 할 수 없는 경우의 회원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3).봄 걷기행사계획은  3월 18일(수) 당일 1일 행사로하며 세부사항은 차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