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를 날로 번창하게 이끌어 가시느라 총동창회 회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일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대내외적인 행사를 치루시느라 힘드시고, 대학에서의 학문 연구로 늘 바쁘시리라 생각되지만, 회장님께서 2만여 대 인일동문의 수장의 지위에 계시는 고로, 오늘은 시간을 내시어 다음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과 2월26일자 정기 총회의 안내문을 비교한 것입니다. 총동창회 회칙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중 상치하는 부분만 발췌하였으니 문제점 세 부분을 잘 읽으시고 현행을 수정하여야 할부분은 수정하여주시고 개정하여야할부분은 절차에의하여 개정 해주시고 개정이 불가하다면 원상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1
순 |
내 용 |
회 칙 규 정 |
현 행 |
1 |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①각종회의에 출석 및 의안 제출권 ? ②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본항은본문과는관계가없으나중요 한 항목이라 명기하였읍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②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 ③...... |
-총회안내문-
참석대상: 총동창회임원, 각기 회장과 부회장, 총무 (기별 2~3명 정도) |
문제점1에 대한 분석 및 의견:
1.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회칙 제6조 1항 ①호의 규정에 의하면 “ 회원은 각종회의에 출석 및 의안 제출권”과 6조 2항 ?②호에 하여 각종회의에 참석할 의무 가 있음에도 총회 안내문은 총회의 참가대상을 총동창회임원, 각기회장과 부회장, 총무. (기별2~3명)정도로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기별 2~3명이라면 위와 같이 총동창회임원, 각기회장과 부회장, 총무로 국한해놓고 2~3에 해당하는 회원이 누군지 애매모호합니다.
2. 회원은 각종회의에 출석 및 의안 제출권리가 부여 되어 있음은 총회장의 직무 권한으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규정임을 밝혀둡니다. 회의 참석대상을 위와같이 제한한다면 일반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는 어떤 회의에나 참석할 수 있겠는지요? 위 표의 명기내용에서 보셨듯이 제6조와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속 조목조목 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나열 되어 있음에도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없는, 있으나마나한 규정으로 되어버리지요!
일반 회원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해도 실제 참여자는 극소수에 불과함을 경험으로 미루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연스레 자칫하면 참여를 제한했다는 명목 하에 인심 잃고 의구심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요.
3. 동조2항 ②호에 의하면 일반회원이 “각종회의에 참석할 의무 ”를 중복적으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함은 그 사항의 중요도와 함께 민주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절차적 명기 사항으로서 생략하거나 임의로 제한 할 수 없는 규정임을 재차 확인의 의미가 있으며, 또한 확실하게 인지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문제점2 :
순 |
내 용 |
회 칙 규 정 |
현 행 |
2 |
제8조 (구성) |
본회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총회: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2...... 3......
|
-총회안내문-
참석대상: 총동창회임원, 각기 회장과 부회장, 총무 (기별 2~3명 정도) |
문제점2에 대한 분석 및 의견:
2월26일자 정기총회는 분명히 정기 “총회"라 명기하였는데 8조1항 에 의하면 ”총회 :전체회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그 총회 참석 범위를 위의 안내문과 같이 제한하는 것은 총회장님께서 이글을 읽는 순간 규정에 어긋남을 인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총회의 참석 대상자는 규정대로 전체회원으로 수정,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회원의 참석 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일이 크게 국가적 보안상이나 아니면 아주특별한경우가 있어서 기밀에 부쳐야하는 사항도 아닐 테고 흔히 말하는 특별히 밀실 협의나 밀실통과를 유도하는 의도가 없다면 안내문은 당연히 수정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인일여자고등학교의 총동창회규정에 명기된 기본적인 회원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일반 회원 개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누구의 개인적 의지나 지위적 위치에서 자의적이나, 임의적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 제한하거나 축소되어져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순 |
내 용 |
회 칙 규 정 |
현 행 |
3 |
제12조 (구분)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 2....... 3.사무국장1명 4.감사 2명 5.회계1명 및 간사 1명 6.서기1명 7.정보이사2명 (정보위원장. 홈페이지관리자) 8...... 9...... |
현총동창회 임원구성 3.사무국장:2명 4.감사: 1명 5.회계 :2명 ? 6.서기 :0 7.정보이사: 정보위원장: 1명, 홈피관리자: 0....(?) 8........ 9......... 10.문화위원회:2명 |
문제점3에 대한 분석 및 의견:
제12조 (임원구성) 조직표에 임원구성 조직규정에 있어서 실제 조직이 잘못되어 있거나 조직상 명기가 없는 임원이 임의 조직되어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기관이나 조직 단체 등에 임원조직은 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조직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 되어지고 운영되는 이치는 회장님께서 모를 리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쯤 읽어주셨다면 어떤 판단이 되어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크게는 국법도 그렇고 작게는 조그마한 단체에 이르기까지 규정에 어긋나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나 미래에 있을 일들이 때로는 무효나 취소에 이른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 이라는 것도 예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직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싶거나 다른 조직요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사전에 의사결정 절차에 의하여 임원조직구성 규정부터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하는게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성 되어진 임원조직을 계속 유지하고져 한다면 때가 늦었더라도 조직임원 구성의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임원구성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장님께서는 여기까지 읽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연히 동창회 총회 개최 안내문을 보고 총동창회 회칙과 비교하면서 발견한 사항임을첨언합니다. 총동창회 안내문의 참석범위를 그냥 막연히 총회이기 때문에 참석범위를 전체회원으로 한다고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왜 총회라 일컬으며 그 총회는 왜 전체회원이 참여의 자격이 있는지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였답니다. 그리고 조직임원구성에서 보았듯이 명백한 조직구성 규정이 있음에도 편의상 쉽게 생각하고 쉽게 운영되는 그런 일들이 쉽게 생각한 것이 역시 쉽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일동문은 2만 여명이라는 대거 조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그 활동 하나 하나가 세간의 주목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동문 그 누구 한 사람 또는 대외적으로 관심 있는 어떤분들이 규정과 실제를 세심히 체크하며 본다고 가정했을 때 아니 그런 가정까지 안가더라도 이제 인일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좀 더 세심하게 회칙이라는 규정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그런 짜임새있는 모양이 가일층 인일의 위상이 돋보이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회가 2월 26일이면 아직 46일이란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읍니다.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을 생각하기보다는 진지하게 생각하는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총회장님께서 올려주신 답글의 한귀절을 인용합니다.
“1) 저도 이번 기회에 옛날 정관이 홈피에 올라와 있음을 알았습니다. 2008년 2월 19일 아직 정외숙 선배님이 회장님이실 때 바꾼 새로운 정관이 홈피에 올라와 있지를 않네요. 김영주 위원장에게 부탁하여 새로운 정관을 올리겠습니다. ”
상기 내용으로보아서는 총회장님께서는 인일총동창회 정관이나 회칙을 이제서 보았다는말씀이신데 이해하고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수장의자리에서는 일일이 규정하나하나 살핀다는게 쉽지않을뿐더러 그럴여유가 없으리라고 충분히 생각되고 본래 그러한 분야에관하여는 참모 임원진들이 챙겨서 보고하거나 진언하며 보좌 해야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되는부분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황당무계합니다.
개정된 정관을 누가그렇게 소홀히 했단말입니까?
전 임원이 그러했다는말입니까?
현임원들이 그러했다는말입니까?
도대체 인일이라는 대거조직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까?
앞에서 얼굴내미는일이라며는 서로앞다투고 보이지않는곳에서 소중하게 다루며 정비하여야하는 그야말로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핵심 정관이라하는것은 그토록 사문서화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란말입니까?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전임대통령께서 국법과 규정등을개정해놓고 뒷마무리안해놓고 물러났다고 그법을 국민누군가가 일깨울때까지 해당법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않하는지조차 모르고있고 현행 이루어지고있는국정이 또한 국법에저촉되는지 않되는지도모르고 멋대로 행하다가 그법의 한계를 국민한사람 그 누군가에의하여거론될때까지 11개월이란 1년이 가까운 세월동안 방치해놓고있다가 거론이되는그시점에서 아주 별문제가되는 것이 아닌양 “아~나도 몰랐던부분인데 그 법먼저 대통령이 고쳐놨는데 아직 공포하지않았으니 지금 새로 바뀐법문을 법문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현직 대통령은 그소임을 다했다고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재임기간 동안 필요할때마다 과거에 개정된 규정이라고... 몇년전의 개정내용이라고...이런변명과함께 편의대로 운용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총동창회장 사무 인계 인수시 이런 중대사항이 누락됬을리는없으리라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법문(규정)을개정할 때 주관하고 중책을 맡았던 임원이 현직에 연임하고있는가운데 이런 불미스런상황이 벌어지고있는이마당에 총회장님께서 그렇게쉽게 전의 개정된 규정을 이제야 홈피에 새로올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걸로 일이 순리대로 행하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네 아주머니들 친목회 회칙도 이런수준으로 처리되않습니다.
총회장님은 대학이라는강단에서 고등교육을 담당하시는최고학부의 교육 지도자이십니다.
총회장님께서 대학이라는고등교육기관의 자리에있으시기까지 법이나규정이라는 테두리가 어떠하다는것을 박식하게 머릿속에 인식하고 계시리라믿습니다. 대외적으로 만인이 관심을갖고 보고있는 그로벌 미디어시대에 법이나 규정에 해당하는부분을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것이 총회장님의 학식과덕망에서 최대의 조치방안이라고생각하십니까?
유럽에“ 리히텐슈타인 ”이라는 조그만 나라는 94년도의 인구가 약 20,0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20,000여명이라는 대거인일조직은 작게는 한나라의 인구만큼이나 거대조직입니다. 이거대조직의 정관이나 회칙은 지극히 미미하지만 한 작은나라의 국법과도같은 의미입니다. 나라로치면 국법과도같은 이거대조직의 정관내지 회칙을 이토록 소홀이 다룬것에대하여는 중책을맡은 2008. 2.19 당시 임원진들과 현임원진 모두가 무책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문제는 그규정을 개정할 때 주관하고 중책을 맡았던 임원이 현직에 연임하고있다는사실과 그임원은 누구보다도 이런 내용에대하여 책임있게 처리하여야하는 주관당사자로서의 중책임에도 현재 거론되고 있기까지 11개월이라는 장기간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자한 행동을 하지않았을뿐더러 이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것에대한 책임을 간과할수없다는사실입니다. 거대 인일의 조직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서야 쓰겠습니까? 그런 임원에게 어떻게 대 인일의 중책을 맡기고 인일의 자존을 기대할수있겠습니까? 미디어 시대에 인일 홈피를 통하여 내부의 부끄러운 한면이공개된 인일의 자존을 회복하고 조직의 강령을 정비하는의미에서도 해당임원에게 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바입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사임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새해 인사가 늦었네~~~
Happy New Year!!!
이제 미주 신년파티를 하루 앞두고, 무슨 급한 뉴스가 없는가하고 들어왔더니만,
조횟수가 503이나 되니, 일단 새해에 대박을 터졌네그려~~~~
이렇게 많은 동문들이 이 글을 읽었을텐데,
댓글을 못 쓰는것은 분위기가 으시시해서일 것 같네~~~~~
자미후배!!
우리 인일여고 총동창회장님의 자존심도 있는것인데, 이렇게 큰 마당에서 잘못을 지적하면
좀 황당스럽고, 당황스럽지 않을까????
우리 총동창회가 무신 국회도 아니고.........
뭔가 잘못 돤 것을 보면 못 참는 정의의 여신 김자미후배의 성격을 내가 잘 알지만,
그냔냥 실무자들과 회장님에게 맡기고, 그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하면
더 힘있게 일 할 수 있지않을까????
동문들이 조금 우리집안에 뭔일이 있나하고 불안할 것 같은데...............
동상!
내게 이멜 한번 보내면 어떨까?????
참, 이번 우리 미주 신년파티에 자미가 와서 지난번처럼 덩실덩실 춤 한번 춰 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살도 많이 빠지고 피부도 아주 이뻐졌든데, 징말 옷발이 살아서
이번에 있을 "Fiesta Fashion Show"에서 "우아상"이나 "쎅쉬상"이나 "망그러위상"중에 하나
확실히 받을 수 있을텐데.........
우리 팜스링에도 간다네~~~~~
심각한 분위기에 이 선배가 들어와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주책 좀 떨다 가니
그 넓은 맴으로 이해 해 주게나!!!
김춘자 선배님 !! 미주 모든동문님들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 !
선배님 ~!!금년에는 신년카드한장도 보내드리는 여유를 갖지못했네요 !
미주신년파티는 착 착 순서있게 잘진행되는걸 홈피를 통하여
부러운마음으로 잘보고있습니다.
제가 참석치못하는아쉼움도 너무 많고요 .제가 참석치못하여
"우아상" " 쎅시상" " 망그러위상"의 수상 대상자 동문님들에게 본의아니게
경쟁율을 낮추어주는 기여를 하였군요 .아모쪼록 성대하게 잘 치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말씀감사히 새기며 몇자 올리고자합니다.
제가 위에 글을 홈피에 올리기까지에는 몇일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선배님같은 분들의 우려를 생각않고 올린게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은게 다 좋다" 라고 관대하기만 하면 실제 관대한대우를 받은 사람들은 타성이나 관성에젖어 실제를 간파하지못하는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천지간에일을 어찌 국회에서만 논할수있겠습니까?
지적할것은 지적하고 그일을 회장님이나 실무진에게 맡기는것이지 지적도없이 무엇을 그냥 실무진이나 회장에게 맡기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지적할것을지적했고 지적한부분은 선배님말씀대로 이미 회장님이나 실무진에게 맡기고 기다리며 지켜보는 중임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비단저뿐이아니고 관심있는많은분들이 그러하리고 생각합니다. 지적했다고 지적한 사람이 직접어떻게할수있는권한이 없는것은 본문을 읽어주시는동문들모두가 아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그해결책 역시 회장님이나 임원진의 역활이라는것은 누구나가아는사항이아니겠어요 !선배님께서는 그런상황을 인식 해주신다면 선배님의 귀하신말씀은 잘못하면 때늦은 엇박자로 뒷북치는 조언 같은 인상이 될수도있습니다.
지적에 대한것을 우려로만 보지않고 그런 지적을 받음으로서 관대함만 기대하는 타성에서 벗어나는 동기가되고 또한 반듯한 모습으로 새로운 기강을 정비하는 기회가 된다면 지적받으므로서 오는 당혹함의 불명예나 부끄러움 같은것은 충분히 회복할수있으며 당당하게 그 위상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지적함에있어 큰마당 작은마당 가려주는 배려 ...지나친 배려는 위에서 말씀드렸드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관성의법칙에의하여 성찰의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것을 말씁드리고 싶습니다.그런배려의끝이 어디까지가야하는지 저의 배려는 유감스럽게도 여기까지가 한계인것 같습니다.
선배님께서도 본문의일로 저에게 메일을 넣기를 희망하시면서도 저에게 짧막한 메일을 먼저 넣어줄수있는 여유를 갖지못하시고 홈피에 댓글먼저 올려주시지않으셨습니까?어찌보면 이런경우도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너그러움이나 배려가 어떤경우에 해당하는것일까 하는 세상의 이치를 한번더 생각하게합니다.
어쨌거나 선배님의 댓글로 인하여 저는 짧막하나마 한마디 더 저의 생각을 필력할수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댓글이늘어남으로인하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회수만 자꾸올라가되는군요 . 제가원하는것은 댓글의수나 조회수를 의식하는게아니고 진정한" 인일의 대의"가 무엇인가에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잘못이 드러나지않으면 궁금해하고 나의 잘못은 뭔가 감추고 숨기고싶고 또 우리의 잘못은 우리모두의 잘못이니까 그저 감추고 그냥 넘기고자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수치입니다 .밖으로 내놓기 부끄러움에 연연하지않고 잘못이있을때는 반듯하게 지적할수있는용기가 필요하며 그런 지적을 유감없이 받아들일수있는 반듯한 이성적 성찰 또한 중요함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그러므로서 다시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며 부끄럽고 당혹한 부분을 성숙하게 치유해 가는모습과 능력을 보여주는기회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수있는 방향을 찾아 임하는 모습을 많은동문들이 바라보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않는 분위기로 전환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바라는마지막 의도도그런것이고요 !
저에게 마음써주신 선배님께 감사드리며 미주 동문의 대축제의 동영상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선배님글내용중 에 "그냔냥 실무자들과 회장님에게 맡기고, 그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이말씀을 배려나 너그러움등으로 임의 해석함에 하자가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동창회에 대한 김자미씨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 저도 이번 기회에 옛날 정관이 홈피에 올라와 있음을 알았습니다. 2008년 2월 19일 아직 정외숙 선배님이 회장님이실 때 바꾼 새로운 정관이 홈피에 올라와 있지를 않네요. 김영주 위원장에게 부탁하여 새로운 정관을 올리겠습니다.
2)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하고자 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합리적인 운영이었습니다. 회칙을 정하고 회칙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죠. 지난 해 초반에 정관과 각 위원회의 규정 등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자미 후배의 조언에 다시 한 번 정관과 규정들을 살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저의 임기 중에 회칙과 현행이 일치하는 동창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3) 공지사항에 2월26일의 모임을 총회라 하고 인원을 2-3명이라 한 것은 잘 못 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임원회의 의도가 참가자를 제한하는데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참석이 저조하니 각 기에서 최소 2-3명은 참가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 정관에 의거해보니 총회는 2년에 한 번 하게되어있고, 이사회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있군요. 2월26일의 회의는 이사회 성격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모든 회의에는 참가자가 적어서 걱정이지 오는 회원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각 기의 회장들도 이사를 모으느라 애쓰고 있지요.
4) 1월15일에 임원회의가 있으니 그 때 의논하여 2월26일의 회의에 대한 공고를 다시 내겠습니다.
5) 김자미 후배의 조언에 규정들을 정비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입니다. 동창회에 많이 참석해 온 김자미씨 이니 잘 알겠지만 동창회는 되도록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고, 협력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여 즐거운 모임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