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를 날로 번창하게 이끌어 가시느라 총동창회 회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일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대내외적인 행사를 치루시느라 힘드시고,  대학에서의 학문 연구로 늘 바쁘시리라 생각되지만, 회장님께서 2만여 대 인일동문의 수장의 지위에 계시는 고로, 오늘은 시간을 내시어 다음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과 2월26일자 정기 총회의 안내문을 비교한 것입니다. 총동창회 회칙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중 상치하는 부분만 발췌하였으니 문제점 세 부분을 잘 읽으시고 현행을 수정하여야 할부분은 수정하여주시고 개정하여야할부분은 절차에의하여 개정 해주시고 개정이 불가하다면 원상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1

내  용

회 칙 규  정

현  행

1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①각종회의에 출석 및 의안 제출권

? ②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본항은본문과는관계가없으나중요        한 항목이라 명기하였읍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②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

   ③......

-총회안내문-

참석대상: 총동창회임원,

          각기 회장과

          부회장, 총무

        (기별 2~3명 정도)


문제점1에 대한 분석 및 의견:


1. 인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회칙 제6조 1항 ①호의 규정에 의하면 “ 회원은 각종회의에 출석 및 의안 제출권”과 6조 2항 ?②호에 하여 각종회의에 참석할 의무 가 있음에도 총회 안내문은 총회의 참가대상을 총동창회임원, 각기회장과 부회장, 총무. (기별2~3명)정도로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기별 2~3명이라면 위와 같이 총동창회임원, 각기회장과 부회장, 총무로 국한해놓고 2~3에 해당하는 회원이 누군지 애매모호합니다.


2. 회원은 각종회의에 출석 및 의안 제출권리가 부여 되어 있음은 총회장의 직무 권한으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규정임을 밝혀둡니다. 회의 참석대상을 위와같이 제한한다면 일반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는 어떤 회의에나 참석할 수 있겠는지요? 위 표의 명기내용에서 보셨듯이 제6조와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속 조목조목 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나열 되어 있음에도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없는, 있으나마나한 규정으로 되어버리지요!

일반 회원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해도 실제 참여자는 극소수에 불과함을 경험으로 미루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연스레 자칫하면 참여를 제한했다는 명목 하에 인심 잃고 의구심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요.

    

3. 동조2항 호에 의하면 일반회원이 “각종회의에 참석할 의무 ”를 중복적으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함은 그 사항의 중요도와 함께 민주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절차적 명기 사항으로서 생략하거나 임의로 제한 할 수 없는 규정임을 재차 확인의 의미가 있으며, 또한 확실하게 인지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문제점2 :

내  용

회 칙 규  정

현  행

2

제8조 (구성)

본회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총회: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2......

3......

 

-총회안내문-

참석대상: 총동창회임원,

               각기 회장과

               부회장, 총무

              (기별 2~3명 정도)


문제점2에 대한 분석 및 의견:


2월26일자 정기총회는 분명히 정기 “총회"라 명기하였는데 8조1항 에 의하면 ”총회 :전체회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그 총회 참석 범위를  위의 안내문과 같이 제한하는 것은 총회장님께서 이글을 읽는 순간 규정에 어긋남을 인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총회의 참석 대상자는 규정대로 전체회원으로 수정,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회원의 참석 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일이 크게 국가적 보안상이나 아니면 아주특별한경우가 있어서 기밀에 부쳐야하는 사항도 아닐 테고 흔히 말하는 특별히 밀실 협의나 밀실통과를 유도하는 의도가 없다면  안내문은 당연히 수정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인일여자고등학교의 총동창회규정에 명기된 기본적인 회원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일반 회원 개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누구의 개인적 의지나 지위적 위치에서 자의적이나, 임의적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 제한하거나 축소되어져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제점3

내  용

회 칙 규  정

현  행

3

제12조 (구분)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

2.......

3.사무국장1명

4.감사 2명

5.회계1명 및 간사 1명

6.서기1명

7.정보이사2명

(정보위원장. 홈페이지관리자)

8......

9......

현총동창회 임원구성
1......
2....... 

3.사무국장:2명

4.감사: 1명

5.회계 :2명 ?

6.서기 :0

7.정보이사: 정보위원장: 1명, 홈피관리자:  0....(?)

8........

9.........

10.문화위원회:2명


문제점3에 대한 분석 및 의견:


제12조 (임원구성) 조직표에  임원구성 조직규정에 있어서 실제 조직이 잘못되어 있거나 조직상 명기가 없는 임원이 임의 조직되어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기관이나 조직 단체 등에 임원조직은 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조직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 되어지고 운영되는 이치는 회장님께서 모를 리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쯤 읽어주셨다면  어떤 판단이 되어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크게는 국법도 그렇고 작게는 조그마한 단체에 이르기까지 규정에 어긋나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나 미래에 있을 일들이 때로는 무효나 취소에 이른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 이라는 것도  예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직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싶거나 다른 조직요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사전에 의사결정 절차에 의하여 임원조직구성 규정부터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하는게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성 되어진 임원조직을 계속 유지하고져 한다면  때가 늦었더라도  조직임원 구성의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임원구성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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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께서는 여기까지 읽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연히 동창회 총회 개최 안내문을 보고 총동창회 회칙과 비교하면서 발견한 사항임을첨언합니다. 총동창회 안내문의 참석범위를 그냥 막연히 총회이기 때문에  참석범위를 전체회원으로 한다고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왜 총회라 일컬으며 그 총회는 왜 전체회원이 참여의 자격이 있는지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였답니다. 그리고 조직임원구성에서 보았듯이 명백한 조직구성 규정이 있음에도 편의상 쉽게 생각하고 쉽게 운영되는 그런 일들이 쉽게 생각한 것이 역시 쉽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일동문은 2만 여명이라는 대거 조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그 활동 하나 하나가 세간의 주목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동문 그 누구 한 사람   또는 대외적으로 관심 있는 어떤분들이  규정과 실제를 세심히 체크하며 본다고 가정했을 때 아니 그런 가정까지 안가더라도 이제 인일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좀 더 세심하게 회칙이라는 규정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그런 짜임새있는 모양이 가일층 인일의 위상이 돋보이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회가 2월 26일이면 아직 46일이란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읍니다.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을 생각하기보다는 진지하게 생각하는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