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 합창단 ㅣ 포토 갤러리
.
인일동문합창단 회칙
제정 2015. 03. 19
1차 개정 2017. 02. 16
2차 개정 2018. 10. 04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인일동문합창단”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인일동문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칭함)의 목적은 음악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참여하는 개인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물론 다양한 무대를 경험하여 합창단의 음악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역의 의미 있는 문화행사 수행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나아가 인일여고총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제 3조 (소재지)
본 합창단은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10 인일여자고등학교(동문회 사무실)에 둔다.
제 4조 (운영)
본 합창단은 인일여고총동창회의 산하 기관으로 두며 재정 및 세부 운영은 독립적으로 수행하되, 매년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회계보고를 한다.
제 5조 (사업)
아래와 같은 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 및 임원회의 협의에 따라 축소 및 확대할 수 있다.
1. 정기 연주회 : 연 1회
2. 외부 음악 단체(타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및 전문 연주자와 연합 또는 초청 연주회
3. 지역 사회 초청 연주회
4. 정기 연습 프로그램 (월 3회 이상)
5. 기타 회원들이 합의하는 예술 관련 프로그램(공연 단체 관람, 대회 출전 등)
제 2 장 조직
제 6조 (조직)
본 합창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 단장, 총무, 회계, 감사, 각 파트장
2. 음악 지도 : 지휘자, 반주자, 파트장
3. 단원 : 알토, 메조소프라노, 소프라노 파트
제 7조 (임원)
본 합창단은 단장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감사 1명, 각 파트장 등을 임원으로 둔다.
제 8조 (임원의 임무)
1. 단장 : 본 합창단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의장이 된다.
2. 총무 : 단장을 보좌하여 본 합창단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단원 관리 및 대내적 업무를 관리하며, 단장 유고시 임원회를 소집 주관한다. 총동창회 정기총회에 회계보고를 한다. 합창단의 제반 기록 및 자료를 정리 보존하며, 홍보 및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3. 회계 : 본 합창단의 재정을 관리하고,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서면으로 결산 보고를 한다.
4. 감사 : 본 합창단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5. 각 파트장 : 파트원의 출결확인, 기타 연락, 악보관리(대표 파트장) 등을 담당한다.
제 9조 (임원 및 그 밖의 선출)
1. 단장 : 총동창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총무, 회계, 감사 : 총회에서 호선한다. 단 총무는 단장이 선임지명할 수 있다.
3. 파트장 : 각 파트에서 호선한다.
4. 지휘자 :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대한다.
4-1. 지휘자는 각종 대내외 연주활동 및 단원의 음악적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5. 반주자 : 지휘자와 함께 제반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
1. 단장의 임기는 총동창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운영
제 11조 (회의)
본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총회(12월), 임시총회, 임원회를 개최한다.
제 12조 (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회칙 개폐에 관한 사항, 회비,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시 단장(또는 직무대행자)이 소집한다.
제 13조 (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단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4조 (임원회)
합창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임원회를 개최하며, 단장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5조 (임원회 의결정족수)
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6조 (연습)
연습은 연중 연습과 공연 연습으로 구분하여, 연중 연습은 월 3회 이상, 공연 연습은 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임원회 협의에 따라 절기 방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단원
제 17조 (단원의 자격)
본 합창단의 목적에 동의하는 인일여고 동문으로 한다.
제 18조 (단원의 권리 및 의무)
1. 모든 단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합창단 관련 각종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연습 및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과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지며, 본 합창단의 회칙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19조 (단원의 자격 상실)
1. 단원자격의 상실은 아래와 같은 경우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1-1.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
1-2. 합창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품위손상 등)
1-3.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1-4. 회원 간 화합을 저해한 경우
1-5. 언행 또는 물질적으로 합창단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2. 단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조성된 기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20조 (단원모집)
본 합창단의 단원 모집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제 21조 (재정)
본 합창단의 재정은 합창단 총회 시 결정되는 단원 회비와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제 22조 (회비)
본 합창단 단원이 납부 의무를 갖는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월회비 : 3만원 (연회비 : 1개월분 감면)
2. 특별 회비 : 본 합창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중도 신입 단원은 소정의 입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단 시점 후원금을 제외한 자산의 1/N) 단,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3조 (회계)
1. 현금 자산은 회계가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 한다.
2. 본 합창단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3. 결산은 당해 년 정기총회 전까지로 하며 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단원들에게 공개한다.
4. 재정 지출은 총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준하여 회계가 단장과 총무의 결재를 얻어 지출하되 긴급을 요하는 지출은 총무의 동의로 지출한 후 반드시 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조 (보수 및 단원의 애경사)
1. 지휘자와 반주자는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그 보수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2. 단원의 애·경사시 1인 2회, 직계가족에 한하여 합창단 자산에서 회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제 6 장 보칙
제 25조 (해단)
본 합창단을 해단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단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단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단한다.
제 26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경과조치)
본 개정회칙 이전에 선출, 임명, 집행된 사항은 본 개정회칙에 의해 선출, 임명, 집행된 것으로 본다.
죄송합니다. ^^
참고하세요~~